부산시 특사경, 비위생 관리 유명 맛집·대형음식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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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비위생 관리 유명 맛집·대형음식점 적발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 등 120여 곳 대상
불량 달걀 사용 등 불법업소 15곳 적발

  • 승인 2024-06-13 13:20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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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소비기한 경과제품./부산시 제공
식자재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조리장소를 비위생으로 관리한 유명 맛집과 대형음식점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5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 대형음식점, 축산물 취급업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전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자 마련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2곳)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3곳) △원산지 거짓 표시(3곳) △심각한 위생불량(1곳)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4곳)이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 식육가공업체와 '나' 식육포장처리업체의 경우 지난해 5월경부터 주문량이 많아지자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다' 업체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으로 위탁했다.

이 업체들은 생산 제품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등 표시사항 일체를 '가'와 '나' 업체로 허위 표시해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해 적발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총 15톤(싯가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 및 관리의 위생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 여부 등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케이크류 취급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인 '가' 업소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의 표시사항이 없고,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로 빵류를 제조·가공해 판매·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불량 달걀은 '가' 업소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인 '나' 업체로부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달걀을 납품받은 것으로 이 중 일부를 제조·가공해 판매했다.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인 '다' 업소의 경우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치즈 등 식재료 5종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라' 제과점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케이크 등 빵류를 가공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자재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조리장소를 비위생으로 관리한 업소들도 대거 적발됐다. 이들 업소 중 5곳이 시민들이 믿고 찾았던 유명 맛집 또는 대형음식점이다.

적발된 음식점 중 3곳은 고춧가루나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으며 1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나머지 1곳은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5곳 중 14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며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식육을 가공하거나 포장육을 만드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을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및 유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공급 단계별로 꼼꼼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안전한 먹거리 및 유통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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