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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는 청양군 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및 공용 보호시설 보호지역의 건축 제한, 청양군 건축 조례의 안전관리금 예치 의무·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는 기관 자체 규제 정비(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일제 정비를 통해 이뤄졌다.
위원회는 군 건축 조례의 건축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 기준을 현행 1%에서 '1% 이내'로 개정토록 권고했으며, 해당 부서는 검토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나머지 규제는 주민의 복리 등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존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 내부적인 자체 정비를 통해 향후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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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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