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B회사에 입사해 경리업무를 맡으면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4780회에 걸쳐 23억 상당을 남편 계좌로 옮기고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8년이라는 기간 동안 피해자(B회사)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며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가 겪은 피해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중도일보 창간75주년 특집] 기록을 딛고, 충청의 미래를 점화한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kakaotalk_20260831_1511073501.jpg)
![[창간75] AI 선도·반도체 성장축 떠오른 충청…초광역 ‘원팀 전략’ 관건](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50600060351.jpg)
![[창간75] 충청권 392兆 대규모 투자 마중물… `초광역 경제권` 발판 삼아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403000602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