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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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사업’ 추진

4·5등급 노후경유차 700여 대 지원…내달 3~16일까지

  • 승인 2024-06-19 10:33
  • 수정 2024-06-19 14:27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700여 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및 지게차·굴착기다.

특히 2023년과 달리 4등급 경유차량 중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 신청기간은 7월 3일부터 16일까지며,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완호 기후에너지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해 다량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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