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청송읍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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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읍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

  • 승인 2024-06-23 10:56
  • 신문게재 2024-06-24 6면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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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청송군)
산소카페 경북 청송군은 청송읍에 위치한 군청사거리 1차로형 회전교차로(사진)가 설치 됨에 따라 교차로 인근 횡단 보도 불법 주정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송읍 군청사거리는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과 대형차량의 통행 불편이 지속해서 발생=돼 왔다.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는 이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원활한 차량 흐름과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유예시간 없이 상시 단속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교차로 및 횡단 보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규정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단속 cctv와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될 수 있으며, 단속될 경우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화물차 및 승합차 5만 원)가 부과되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단속은 교차로 내 원활한 교행을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송=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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