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례시 기준 완화-기능 강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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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례시 기준 완화-기능 강화 필요하다

  • 승인 2024-06-24 17:55
  • 신문게재 2024-06-25 19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1호 법안' 가운데는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우는 것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일명 '특례시 기준 완화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특례시는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 지도와 감독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대도시다. 발의된 법안은 저출생과 지방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추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출범 2년을 넘어선 특례시 제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니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충남 천안(69만)과 충북 청주(87.6만), 전북 전주(65.3만), 경북 포항(50.1만), 경남 김해(56만)가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다. 현재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특례시이고 화성시는 내년 1월 특례시로 현판을 바꿔 단다. 창원을 제외하면 대도시 성장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수도권 특례시처럼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그동안 특례시 인구 벽에 걸린 청주시도 50만 또는 80만 명 기준을 제시해 왔다. 지정뿐 아니라 기능까지 손봐야 한다.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지만 자치 권한과 재량권 면에선 거의 광역시급이다. 그러면서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재정상 한계는 있다. 핵심 사무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정립돼야 하는 이유다.

특례시 격상이 또다른 지역 불균형을 심화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한 가지 과제다. 준광역시급 행정권을 얻는 대신, 인근 농촌 지자체의 쇠퇴를 불러와서는 안 된다. 인구 감소로 비수도권에서 100만 대도시 발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준 하향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과 함께 추가할 일이 있다. 광역시도 일반시도 아닌 이름만 특례시에서 탈피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도 필요하다. 자치분권 발전, 국내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차원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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