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신비 세액공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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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신비 세액공제법’ 대표발의

휴대전화 보급률 100%, 필수 지출 항목 세제혜택 필요
요금의 15%까지 세액 공제 대상 포함… 소득세법 개정안

  • 승인 2024-06-27 15:5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으면서 통신비가 필수 지출 항목이 된 만큼,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조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미성년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가 지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15만원을 한도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조승래 의원은 "제22대 국회는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입법과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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