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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으면서 통신비가 필수 지출 항목이 된 만큼,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조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미성년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가 지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15만원을 한도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조승래 의원은 "제22대 국회는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입법과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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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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