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동생 신발 건지다 바다에 빠진 11살 여아 구조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물에 빠진 동생 신발 건지다 바다에 빠진 11살 여아 구조

보령해경, 12분 만에 해상 표류자 구조

  • 승인 2024-06-30 10:30
  • 수정 2024-06-30 10:34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해상표류자를 구조에 성공해 보호자에게 인계하고있다
해상표류자를 구조에 성공해 보호자에게 인계하고있다. (사진=보령해경 제공)
충남 보령 독산해수욕장에서 바닷물에 빠진 동생 신발을 건지다 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11세 여아가 구조됐다.

30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12시 57분께 독산해수욕장 해상에서 표류 중인 사람(11세, 여)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구조대, 연안구조정 등을 급파하는 한편, 인근에서 활동중인 어선에도 협조요청을 해 사고가 난지 12분 만에 인근 어선 A 호(7.93t, 낚시어선, 무창포 선적)에서 해상표류자를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보령해경은 해상표류자가 독산해수욕장에서 에어매트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동생 신발을 건지려다 해상에 표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가 시작됨에 따라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땐 부모들의 주의가 더욱 각별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보령해경은 해상표류자를 구조하는데 성공한 어선 A 호 선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2.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3.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4.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5.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1. '제46회 장애인의 날', 세종시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
  2. 세종 보육교직원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준비' 만전
  3.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4. 오늘은 대전의 아들 황인범의 날! 대전 스포츠펍 응원 현장
  5. [2026월드컵]"평일 오전이 작은 경기장으로"… 대전 스포츠펍 채운 '붉은 함성'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