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 위한 기본법’ 추진 주목

  • 정치/행정
  • 국회/정당

고용형태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 위한 기본법’ 추진 주목

민주당 장철민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 모두 보호 위한 기본법 대표 발의
직종과 계약명칭 관계없이 노무 제공으로 자신 또는 가족 생계 유지하는 모든 사람 보편적 보장 필요

  • 승인 2024-07-02 11:1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장철민
장철민 국회의원
계약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 즉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차별받아온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인 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의 취지는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을 반영해 기존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넘어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등)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관계 법률 적용과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니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물론 관련 법률에 특례·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근로자 개념 파편화와 법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동일 직종이더라도 직종 내의 계약사항 등이 다른 경우를 고려하지 못해 보호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하는 사람'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자"로 정의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와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과 임산부 보호,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21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었던 장 의원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 노동법은 복잡한 기준으로 제도 밖 사각지대만 만들고 있다"며 "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위해 같은 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의 시국선언 릴레이
  2. 종촌종합사회복지관, 후원의 밤'행사 성료
  3. 윤석열 탄핵 외치는 대전의 고등학생들 '우리는 민주주의가 당연한 세대입니다'
  4. 대전보건대, 대구·광주와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 창립총회
  5. 윤석열 탄핵안 14일 오후 4시 표결… 내란죄·헌법위반 집중
  1. 대전범피센터, 범죄피해자 32가정에 김치·쌀 전달
  2. 건양대, 충남도·논산시·계룡시와 1차 글로컬대학추진위원회
  3. 충청권 모든 대학 내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가능
  4. 윤석열 비상계엄와 담화문에 화가 나서 거리로 나온 대전의 고등학생의 시국선언
  5.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강화 최선"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14일 ‘운명의 날’… 탄핵소추안 오후 4시 표결

尹대통령 14일 ‘운명의 날’… 탄핵소추안 오후 4시 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애초 오후 5시 예정이었는데 1시간 당겼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언론공지를 통해 “13일 제4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고, 14일 오후 4시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윤혜인 등 190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대전권 한 대학 "수업 중 휴대폰 촬영 제한" 학생들 불만 속출
대전권 한 대학 "수업 중 휴대폰 촬영 제한" 학생들 불만 속출

대전의 한 대학이 재학생들에게 수업 도중 휴대폰 촬영을 제한한다고 학사공지를 통해 안내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인데 학생 의견수렴은커녕 관련 민원도 제기된 바 없어 학생을 위한 규제가 맞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지역대학가에 따르면 A대학은 '수업 도중 휴대폰 촬영은 수업 방해와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교수님께 동의를 구해달라' 는 내용의 공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대학 수업 중 교수가 칠판을 활용해 작성한 판서 내용이나 PPT 자료 등에 대해 학생들의 휴대폰 촬영을 제한하..

대전 14차 탄핵집회 계속…길어지는 시위에도 열기 `그대로`
대전 14차 탄핵집회 계속…길어지는 시위에도 열기 '그대로'

제14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가 열린 12일 저녁 7시. 이날도 어김없이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 25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가 이뤄진 후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시민들의 참여도는 더 강해진 분위기였다. 집회가 14회 이뤄지는 동안 경찰들도 매일같이 집회에 참석해 시민들을 지켰다. 대전경찰청 경비경호계 기동대를 비롯해 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치안정보안보과 등 200여 명의 인력이 보름 가까이 이어지는 대규모 시위에 교대근무 없이 모두 집회장으로 출동하고 있다. 시민들이 모일 광장이 없는 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민이 이겼다’…탄핵안 가결에 기뻐하는 시민들 ‘국민이 이겼다’…탄핵안 가결에 기뻐하는 시민들

  • 충청지역 교수들, ‘윤석열과 공범들을 탄핵 처벌하라’ 충청지역 교수들, ‘윤석열과 공범들을 탄핵 처벌하라’

  •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