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 위한 기본법’ 추진 주목

  • 정치/행정
  • 국회/정당

고용형태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 위한 기본법’ 추진 주목

민주당 장철민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 모두 보호 위한 기본법 대표 발의
직종과 계약명칭 관계없이 노무 제공으로 자신 또는 가족 생계 유지하는 모든 사람 보편적 보장 필요

  • 승인 2024-07-02 11:1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장철민
장철민 국회의원
계약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 즉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차별받아온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인 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의 취지는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을 반영해 기존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넘어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등)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관계 법률 적용과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니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물론 관련 법률에 특례·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근로자 개념 파편화와 법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동일 직종이더라도 직종 내의 계약사항 등이 다른 경우를 고려하지 못해 보호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하는 사람'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자"로 정의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와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과 임산부 보호,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21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었던 장 의원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 노동법은 복잡한 기준으로 제도 밖 사각지대만 만들고 있다"며 "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위해 같은 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주말 사우나에 쓰러진 60대 시민 심폐소생술 대전경찰관 '화제'
  3. 대전 교사들 한국원자력연 방문, 원자력 이해 UP
  4. 낮고 낡아 위험했던 대전버드내초 울타리 교체 완료 "선제 대응"
  5. 대전우리병원, 척추내시경술 국제 교육 스파인워커아카데미 업무협약
  1.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심장­호흡재활센터 개소
  2.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졸업자 지역 취업 증가 목표…실현 가능할까?
  4. 유등교 중고 복공판 사용 형사고발로 이어져…안전성 이슈 재점화
  5.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헤드라인 뉴스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이재명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0년 가까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두 시도는 이번에 우량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발전 모멘텀을 쓰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배정에서 제외됐다. 대전은 기존 연구기관 집적과 세종시 출범 효과를 고려해 별도 이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됐고,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 등 조건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대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인구 유출이 이..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