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 결국 폐쇄… 법적 공방까지 가나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대전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 결국 폐쇄… 법적 공방까지 가나

개장한 지 9년 만에 7월 운영 중단
수탁단체 "구, 피해 배상 논의 없어"
갑작스러운 폐쇄에 이용객들 아쉬움

  • 승인 2024-07-03 17:47
  • 신문게재 2024-07-04 2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40703174235
지난해 로하스 캠핑장. 이용객이 줄며,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정바름 기자)
<속보>=뒤늦게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다는 것이 알려진 대전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이 7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행정기관들의 착오로 불법 캠핑 시설이 조성돼 민간에 위탁까지 맡겼으나, 갑자기 폐쇄하게 돼 피해를 입은 수탁단체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중도일보 2024년 2월 7일자 6면 보도>



3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대덕구 미호동에 위치한 로하스 캠핑장이 9년간의 운영을 끝으로 7월 1일 폐쇄됐다.

지난해 4월 해당 캠핑장이 대청호 수질 보호 구역인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 금강유역환경청이 대덕구청에 폐쇄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2015년에 로하스 캠핑장이 문을 열고 8년 만이었다.



당시 법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야영·취사를 할 수 없음에도 환경부, 국토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대덕구청 등 유관기관 행정착오로 캠핑장이 지어지고 운영돼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폐쇄는 됐지만, 피해는 수탁단체와 시민 이용객들에게 남았다.

앞서 관할기관인 대덕구청은 2020년 7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역의 여행·문화 업체인 A 단체에 캠핑장을 위탁했다. 당초 A 단체가 2025년 7월까지 5년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중단하게 된 것이다.

연간 4만 명이 찾았지만, 불법 논란이 일면서 늘어난 예약 취소에 단체에서 운영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동안 로하스 캠핑장을 두고 유관기관들의 외면은 물론 대덕구청에서도 대책 마련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공소시효가 지나, 지난 2월 경찰 수사도 관련자 처벌 없이 종결됐다.

폐쇄된 후에도 구청에서 단체에 피해 배상이나 대안 제시조차 하지 않아, A 단체는 소송까지 각오하겠다는 입장이다.

A 단체 대표는 "구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니 지난 5월에 청문을 했는데, 그때도 구에서 피해 배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며 "대덕구는 작년부터 관이고 공무원이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태도였다"고 말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지금 캠핑장 시설물 정리하는 기간이고 사업비 정산도 안 된 상황이라, 종료된 이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니, 비용적인 부분도 감안하고 있다. 단체가 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캠핑장 폐쇄로 시민 이용객들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로하스 캠핑장을 주로 찾았다는 대전시민 이모 씨는 "전국에서 가장 쾌적하게 가꾼 캠핑장이 문을 닫아 아쉽다"면서 "원죄는 행정에 있는데, 위탁받은 민간이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캠핑장을 이용했던 한 어린이는 로하스 캠핑장 직원들에게 "살면서 여기 캠핑장이 제일 좋았는데, 없어지니 아쉽다"며 "지금까지 감사했다"고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