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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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대표 발의

상인이 낙후지역 살려놨더니 임대료 올려 내쫓는 건물주 방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인 2024-07-09 11:0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강승규 의원 프로필 사진
강승규 의원
소상공인들이 힘겹게 살려놓은 낙후지역에서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7월 8일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강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인 예산군은 '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낙후지역 내에 상업과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가 갈등을 컸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지역기금' 신설을 통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돼야 한다"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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