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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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대전고법 형사3부 벌금 1500만원 선고

  • 승인 2024-07-09 17:12
  • 신문게재 2024-07-10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대전고법 2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한 바 있다. 무죄를 주장한 박 시장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고,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는 하자를 인정하고 앞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경귀 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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