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대전고법 형사3부 벌금 1500만원 선고

  • 승인 2024-07-09 17:12
  • 신문게재 2024-07-10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대전고법 2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한 바 있다. 무죄를 주장한 박 시장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고,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는 하자를 인정하고 앞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경귀 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충남 올해 들어 보합 없이 하락만 '꾸준'
  2. '눈물'로 떠나보낸 故 이해찬 총리...세종시서 잠들다
  3. 해양수산부 외 추가 이전은 없다...정부 입장 재확인
  4. 천안법원, 예산에서 천안까지 음주운전 혐의 40대 남성 집행유예
  5. 대전대 군사학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장교 복무 졸업생들 격려
  1.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2월 7일 '설맞이 전통놀이 한마당' 개최
  2. 천안시, 근로 취약계층 자립에 69억원 투입…자활지원 계획 수립
  3. 천안시농업기술센터, '클로렐라' 시범 무상공급
  4. 천안시, '어린이기획단' 40명 모집
  5. 천안두정도서관, 독서동아리 모집… 정기독서 모임 지원

헤드라인 뉴스


"의대 가려고 이사 고민"…`지역의사제` 도입에 충청권 전입 늘까

"의대 가려고 이사 고민"…'지역의사제' 도입에 충청권 전입 늘까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되면서 자녀 의대 입시를 위해 이사를 고려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으로의 전입을 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의사제 지정 지역 일반고등학교 수를 따진 결과, 전국에서 충청권이 세 번째로 많은 데다 타 권역에 비해 고3 300명 이상의 대형 고교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지역 인구유입과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 해소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반대로 위장전입 등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29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지역의사제 지정 지역 일반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대전에 사람이 모여든다... 일류경제도시로 상한가 `대전`
대전에 사람이 모여든다... 일류경제도시로 상한가 '대전'

대전에 사람이 모여들고 있다. 도시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는 '사람'이다. 경제와 문화, 생활 등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이 만들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소멸을 우려하는 시기에 대전시의 인구 증가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전시는..

민주당,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민주당,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과 충남 통합 특별시 정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명칭과 약칭, 특별법 추진 과정 등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공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다. 앞서 28일 민주당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도 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한 바 있다. 통합 특별시의 청사와 관련해선,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故 이해찬 전 총리 발인 하루 앞으로 故 이해찬 전 총리 발인 하루 앞으로

  •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 대전·충남 시도의장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대전·충남 시도의장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