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대전고법 형사3부 벌금 1500만원 선고

  • 승인 2024-07-09 17:12
  • 신문게재 2024-07-10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대전고법 2심에서도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한 바 있다. 무죄를 주장한 박 시장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고,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는 하자를 인정하고 앞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경귀 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 내포혁신도시, 행정통합 이후 발전 중단 우려감 커져
  2. 출연연 처우 개선 요구에 "돈 벌려면 창업하라" 과기연구노조 "연구자 자긍심 짓밟는 행위"
  3. 교육부 '라이즈' 사업 개편 윤곽 나왔다
  4. 충남신보, 출범 때부터 남녀 인사차별 '방치' 지적… 내부 감사기능 있으나 마나
  5. 대전·충남 한파주의보에 쌓인눈 빙판길 '주의를'
  1. [독자칼럼]제 친구를 고발합니다-베프의 유쾌한 변심-
  2. [독자칼럼]노조 조끼 착용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3. 대전경찰 현장수사 인력 늘린다… 정보과도 부활
  4. 스마트농업 확산과 청년 농업인 지원...미래 농업의 길 연다
  5. 표준연 '호라이즌 EU' 연구비 직접 받는다…과제 4건 선정

헤드라인 뉴스


한화 이글스, 재계약 대상자 62명 연봉계약 완료

한화 이글스, 재계약 대상자 62명 연봉계약 완료

한화 이글스는 21일 재계약 대상자 62명에 대한 연봉계약을 완료했다. 대상자 중 팀 내 최고 연봉자는 노시환으로, 지난해 3억 3000만 원에서 6억 7000만 원 인상된 10억 원에 계약했다. 이는 팀 내 최고 인상률(약 203%)이자 최대 인상액이다. 투수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선수는 김서현으로 지난해 5600만 원에서 200% 인상된 1억 6800만 원에 계약했다. 야수에서는 문현빈이 지난해 8800만 원에서 161.36% 오른 2억 3000만 원에 계약하며 노시환에 이어 야수 최고 인상률 2위를 기록했다. 문동주 역시 지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6·3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할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6·3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할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할지 주목된다.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했지만, 조국 대표는 혁신당의 역할과 과제를 이유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정청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우리는..

집 거래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50만 건 넘어섰다
집 거래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50만 건 넘어섰다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지난해 5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는 50만 7431건으로 2024년(23만107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은 32만 7974건으로 1년 전(7만 3622건)보다 약 4.5배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 체결 비율을 뜻하는 활용률 또한 처음으로 1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

  • ‘동파를 막아라’ ‘동파를 막아라’

  •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에 나선 이장우·김태흠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에 나선 이장우·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