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시장, 2차 피해 예방 최우선·수해 복구 총력 지시

  • 전국
  • 논산시

백성현 시장, 2차 피해 예방 최우선·수해 복구 총력 지시

15개 읍·면·동장 중심, 각 마을 이장과 비상연락 체계 유지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도 차원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다 '강조'

  • 승인 2024-07-11 09:05
  • 수정 2024-07-11 09:25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도시자현장방문 (3)
백성현 논산시장이 “하천 제방 유실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투입해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10일 00시 40분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논산시는 2단계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한 것은 물론 행정의 일선에서 현장에 나가 있는 15개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각 마을 이장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주민의 안전을 살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구현장2
백 시장은 토사 유출, 제방 유실 등이 발생한 현장 곳곳을 돌며 “긴박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응급 복구가 필요한 곳은 ‘선조치 후보고’체계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파이핑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논산천 제방을 방문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에게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도지사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피해 상황을 상세히 알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부적초등학교
이후 백 시장은 논산천 제방 인근 마을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한 부적초등학교 및 마을회관 등을 찾아 불편한 사항을 하나하나 살피고,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청취했으며, 강경읍, 양촌면, 가야곡면 등 논산 전역에 걸쳐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가야곡면 시도4호 외 4개소 도로 유실, 9개 버스노선 운행불가, 검천천 외 7개소 하천 제방 및 호안 유실, 부적면 감곡리 외 15개소 토사유실 및 수목전도 등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무읍 마산천(L=500, H=2.5m유실), 가야곡면 왕암천(L=250, H=5.0m유실)등 제방 유실 규모가 큰 지역이 많고, 계속된 호우 피해로 관급수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4.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5.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