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비료·유류·퇴비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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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비료·유류·퇴비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필요”

총선 공약인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필수농자재 구입비, 평균가 대비 인상차액 50% 지원

  • 승인 2024-07-11 12:1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어기구
비료와 유류, 퇴비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22대 총선 후보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이었던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그해 평균가격을 비교해 인상된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농촌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한해 농사지어 얻는 농업소득이 수십 년간 천만원대에 머물고 있는데, 특히 농자재 가격폭등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상승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가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정안 공동 발의자는 같은 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등 11명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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