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윤리경영 실천...법무교육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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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윤리경영 실천...법무교육 앞장

채경준 변호사 초청 계약 법리검토

  • 승인 2024-07-12 10:0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채경준
대전도시공사가 최근 법무교육 일환으로 채경준 변호사를 초대해 사법상 계약의 사례와 법리검토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사내 직원들이 업무 중 이뤄지는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8일 법무법인 베스트로 채경준 변호사를 초청해 강연을 실시했다.

사법상의 계약이란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청약·승낙)가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 이날 강연에서는 도시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아파트 청약과 승낙을 통해 이뤄지는 계약의 사례와 법리 검토가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는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업무 중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예방과 업무역량 강화, 청렴한 계약업무 수행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매년 법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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