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도시공사가 최근 법무교육 일환으로 채경준 변호사를 초대해 사법상 계약의 사례와 법리검토 교육을 실시했다. |
사법상의 계약이란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청약·승낙)가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 이날 강연에서는 도시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아파트 청약과 승낙을 통해 이뤄지는 계약의 사례와 법리 검토가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는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업무 중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예방과 업무역량 강화, 청렴한 계약업무 수행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매년 법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 창간75주년 특집] 기록을 딛고, 충청의 미래를 점화한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kakaotalk_20260831_1511073501.jpg)
![[창간75] AI 선도·반도체 성장축 떠오른 충청…초광역 ‘원팀 전략’ 관건](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50600060351.jpg)
![[창간75] 충청권 392兆 대규모 투자 마중물… `초광역 경제권` 발판 삼아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31d/118_20260820010013403000602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