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도시공사가 최근 법무교육 일환으로 채경준 변호사를 초대해 사법상 계약의 사례와 법리검토 교육을 실시했다. |
사법상의 계약이란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청약·승낙)가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 이날 강연에서는 도시공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아파트 청약과 승낙을 통해 이뤄지는 계약의 사례와 법리 검토가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는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업무 중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예방과 업무역량 강화, 청렴한 계약업무 수행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매년 법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06d/117_2026090601000428600016931.jpg)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06d/118_20260905010004170000161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