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높인 '화재 감지기' 설치 의무화...신규 공동주택 적용 한계

  • 정치/행정
  • 세종

안전성 높인 '화재 감지기' 설치 의무화...신규 공동주택 적용 한계

소방청, 2024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기준 시행
아날로그 감지기로 적용 의무화, 신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 향상 기대
문제는 기존 주택 등 사각지대...소급 적용 불가능, 사회적 비용도 커
혁신 기술 찾기 등 후속 대책 필요

  • 승인 2024-07-12 16:39
  • 수정 2024-07-12 19:12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2024012401001822700070531
2024년 1월 서천 특화시장 화재 모습. 사진=중도일보 DB.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화재 감지기'의 오작동과 회로 단선 문제. 이는 대형 화재와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부각됐다.

신규 공동주택이 많은 세종시에서도 수시로 오작동이 일어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 요구를 받아왔다.

또 다른 잠재 위협 요소는 층별 1개의 링(Ring)형으로 있는 감지기 설치 및 연결 구조에서 비롯한다. 감지기 하나의 단선은 곧 후단에 연결된 모든 감지기의 기능을 멈추게 하고, 이 상태에서 화재는 각 세대별 감지 불능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 및 지역 소방업계에 따르면 기존 주택에 설치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로는 정확한 상태 인지도 어렵고, 자동 복구 기능도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애 요소 확인 후로도 즉시 조치가 불가능하고, 소방 전문 기술자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실 등에 상주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외부 전문업체에 다시 의뢰해야 하는 대응의 한계도 있다.

화재 탐지 설비
화재 발생 시 대응 시스템 예시. 사진=중도일보 DB.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2024년 1월부터 소방방재청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감지기 오작동과 회로 단선의 구조적 문제 등을 개선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기준(NFPC 608) 시행이 가장 큰 변화다. 여기서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 표시가 되고,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할 것'이란 규정은 의 11조(자동화재탐지설비) 4항에 마련했다. 성능 좋은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신축 공동 주택에 한정된 측면에 있다. 추가 개정 역시 통신구와 지하구, 노유자 및 의료 시설 등 일반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문구 자체도 '~할 수 있다'란 권고 사항으로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충남 서천 특화 시장 화재(늦은 감지)과 경기도 물류 창고 화재(4곳 중 1곳이 소방설비 불량), 충남 천안 주차장 화재(스프링클러 미작동) 등이 대표적 위험 사례다.

그럼에도 특수(장애인) 학교와 화재 시 피해가 큰 전통시장 및 대형 물류센터, 밀집 상가시설, 화재 시 개방이 어려운 교정시설, 유아원, 기숙사, 오피스텔, 지하철 역사, 공연장, 군인 숙소, 영화관, 도서관, 학교시설 등 대피가 쉽지 않은 장소에 대한 후속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스프링클러 없이 화재 감지기에만 의존하는 복도형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등 서민주택도 기존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2016~2020년까지 5년간 소방청 국가화재 통계자료(2021)를 보면, 공동주택 화재는 연평균 4921건, 사망자는 62명, 부상자는 42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인명피해 527억여 원, 재산 피해 등 간접 손실 796억여 원 등으로 추산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기존 감지기는 거실 요리와 담배 연기, 외부 온도차(결론) 등의 환경에 의해 오작동 상황을 많이 가져왔다"며 "신규 공동주택에 새로이 의무 적용할 아날로그 감지기는 화재의 조기 감지와 오작동 최소화, 정확한 위치 파악 등에서 안전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존 주택에는 불소급 적용의 원칙에 따라 감지기 변경 등을 강제 사항으로 할 수 없다. 감지기 교체와 배선 등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만큼, 단지별 세대 동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화재 발생 현황
사진=소방청의 국가화재 통계 자료 갈무리.
결국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별 움직임에 맡기고 있는 형국인데, 앞으로 후속 개정 흐름이 주목된다.

현재는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성능 개선'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50% 이상 지원하는 안이 수면 위에 올라온 상태다. 충남 천안시가 2024년 2월 최초로 적용했다. 이 사례가 나비효과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산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소방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지기의 구조적 문제점이 분명하지만, 개선책은 지연되고 강력한 추진 상황에 놓이지 못하고 있다"며 "회로 고장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완하려 해도 벽을 부수고 배선 연결을 보강하거나 감지기 운용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찾을 필요가 있다. 회로 고장에 의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형 화재 확산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에서 만난 사람]송재소 (사)퇴계학연구원 원장
  2. 5월 7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22년 한풀이 하나
  3. 개혁신당 세종시당 5월 창당… 지선 제3지대 돌풍 일으킬까
  4. 천안법원, 근저당권 설정된 차량 타인에 넘긴 혐의 30대 남성 벌금 100만원
  5. 멀틱스, 국립중앙과학관 찾은 조달청 앞에서 '누리뷰' 시연
  1. '세종호수·중앙공원' 명품화 시동… 낮과 밤이 즐겁다
  2. 천안법원, 불법 사금융업체 운영한 4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3. '늑구' 출몰 허위사진 유포한 40대 남성 검거
  4. 대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전국 교육청 1위
  5. "아쉬운 실책"…한화 이글스, NC 다이노스 3연전 첫 경기 3-7 패배

헤드라인 뉴스


서산 운산의 봄, 꽃비로 물들다…문수사·개심사 일대 `힐링 명소` 각광

서산 운산의 봄, 꽃비로 물들다…문수사·개심사 일대 '힐링 명소' 각광

충남 서산시 운산면 일대가 봄의 절정을 맞아 '벚꽃비 내리는 힐링 여행지'로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다.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숲길과 고즈넉한 사찰,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겹벚꽃이 어우러지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여유를 선사하고 있다. 특히 문수사는 조용한 산속에 자리한 대표적인 치유 공간으로 손꼽힌다. 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숲길은 방문객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늦추게 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화려함을 덜어낸 소박한 사찰의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전하며, 바..

대전 오월드 결국 전체 사육시설 중지명령… 당분간 재개장 어려울듯
대전 오월드 결국 전체 사육시설 중지명령… 당분간 재개장 어려울듯

늑대 탈출 사건이 발생한 대전 오월드 동물 사육시설 전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안전관리 조치명령을 내리고 완료때까지 운영중지를 명령했다. 과거 퓨마가 탈출했을 때는 해당 개체가 머물던 사육시설만 1개월 폐쇄 명령했던 것에서 이번에는 오월드 사육시설 전체에 대해 개선조치 완료 때까지 운영중지를 명하고 해제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국늑대 복원종인 '늑구'의 탈출사건이 발생한 오월드에 대해 4월 20일 사육시설 안전관리 조치명령을 내렸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

5월 7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22년 한풀이 하나
5월 7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22년 한풀이 하나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무산 이후 22년 간 깨지지 않은 위헌 판결의 덫은 이제 제거될 수 있을까.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성장이란 국가적 아젠다를 품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매번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2018년 개헌안부터 2020년 행정수도특별법 발의 무산 과정을 포함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맞이한 첫 지방선거 국면은 다를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3건, 조국혁신당 1건, 민주당·국민의힘 공동 1건까지 모두 5건의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 대표들도 별다른 이견 없이 '국회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4차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저렴한 주유소로 몰리는 차량들 4차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저렴한 주유소로 몰리는 차량들

  • 꽃밭에서 펼치는 투표참여 캠페인 꽃밭에서 펼치는 투표참여 캠페인

  • ‘장애·비장애 경계 허물고’ ‘장애·비장애 경계 허물고’

  •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