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 '강경량·이상로' 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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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 '강경량·이상로' 위원장 임명

  • 승인 2024-07-15 15:59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 남부·북부 자치경찰 ‘강경량·이상로’ 위원장 임명.
제2기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강경량 前경기경찰청장(남부, 좌측), 이상로 前인천경찰청장(북부).
경기도가 15일 '제2기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위원장으로 강경량 전 경기경찰청장(남부), 이상로 전 인천경찰청장(북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 위원회가 12일 충남에서 열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강경량 남부 위원장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더 나은 기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상로 북부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대북 접경지역으로 안보 치안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성에 맞게 도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평온하고 기회가 넘치는 경기북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도 경찰청장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경기도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등 추천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기 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남부자치경찰위원에는 ▲사무국장(상임위원)으로 김정연 전(前)용인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이 임용됐으며 ▲최일권 법무법인(유한) 민 변호사 ▲김영운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이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철기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정섭 전(前)수원서부경찰서장(국가경찰위원회 추천)이 각각 위원으로 임명됐다.

북부자치경찰위원에는 ▲사무국장(상임위원)으로 이경자 전(前) 부천소사경찰서장이 임용되었으며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 ▲최미옥 한세대 특사경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신문석 합동법률사무소 최신 대표 변호사 ▲홍지연 경민대학교 총장 ▲이준규 경희대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됐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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