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7월 재산세 634억원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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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월 재산세 634억원 부과 고지

  • 승인 2024-07-16 11:28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7.16(김해시 7월 재산세 634억원 부과고지)홍보물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물./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7월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5만 6,000여 건, 총세액 634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분 5만 4,000여 건, 377억원 △주택분 2십만 2,000여 건, 257억원 등 합계 634원으로 전년 대비 7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이는 신·증축 건축물의 감소와 공동주택가격 -2.65%, 개별주택가격 -0.24%로 주택공시가격의 하락이 각각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보유한 기간과 관계 없이 법령에서 정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등이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납부해야 할 연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연납'으로 7월에 일시에 부과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이용 납부,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etax)를 비롯한 인터넷 납부,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을 이용한 납부, 가상계좌나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마련해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호영 재산소득세과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행복한 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납세자 분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로 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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