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7월 재산세 634억원 부과 고지

  • 전국
  • 부산/영남

김해시, 7월 재산세 634억원 부과 고지

  • 승인 2024-07-16 11:28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7.16(김해시 7월 재산세 634억원 부과고지)홍보물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물./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7월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5만 6,000여 건, 총세액 634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분 5만 4,000여 건, 377억원 △주택분 2십만 2,000여 건, 257억원 등 합계 634원으로 전년 대비 7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이는 신·증축 건축물의 감소와 공동주택가격 -2.65%, 개별주택가격 -0.24%로 주택공시가격의 하락이 각각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보유한 기간과 관계 없이 법령에서 정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등이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납부해야 할 연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연납'으로 7월에 일시에 부과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이용 납부,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etax)를 비롯한 인터넷 납부,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을 이용한 납부, 가상계좌나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마련해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호영 재산소득세과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행복한 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납세자 분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로 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3.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4.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5.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1.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2. 경산시,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추진계획 심의
  3. 광복절 앞두고 대전 폭주족 집중단속… 싸이카·암행차 집중 배치
  4.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5. 본보 임병안·임효인·이현제 기자 ‘제20회 참글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 대해 정부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대전 본원이 폐쇄 수순을 밟으며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미 대전은 민선 7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등 기관 이탈을 경험해 국정자원마저 타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응하며 대전 내 이전·잔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에 열린 민선 9기..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