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목디스크, 수술전 신경치료가 먼저입니다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목디스크, 수술전 신경치료가 먼저입니다

이원형 대전을지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승인 2024-07-18 16:58
  • 신문게재 2024-07-19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마취통증의학과 이원형 교수(반명함)
이원형 대전을지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목뼈(경추)는 뇌와 두개골의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며 총 7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다. 경추는 흉추, 요추에 비해 움직임이 매우 크고 외부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흉추나 요추 보다 다치기 쉽다. 실제로 목디스크가 자주 일어나는 부위는 경추 5번과 6번 사이 디스크와 경추 6번과 7번 사이 디스크로 머리를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다. 또한 경추 내에는 뇌의 밑부분에서 나와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굵은 척수신경이 내재해 있다. 이러한 경추는 일생동안 늘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60세가 넘을 경우 증상이 없는 목디스크를 포함하면 약 35%의 인구에서 목디스크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목디스크의 증상은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보통은 경추의 디스크 탈출 즉, 목디스크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압박되어 목, 등, 어깨, 팔 부위의 심한 통증, 저림, 감각이상과 운동기능이상이 발생하는 신경근병증이 가장 흔하다. 다른 하나는 탈출된 디스크가 경추내의 굵은 척수신경을 압박하여 몸 전체로 나가는 신경 기능을 마비시켜 보행장애, 균형감각의 소실, 목디스크 아래부위의 전신 무감각을 호소하는 척수증이 있다. 두번째의 척수증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가능한 응급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목디스크의 대부분은 첫번째 경우인 신경근병증이 훨씬 흔하다.

최근 신경근병증 목디스크의 경우에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하는가 하는 질문이 의학계에서 제시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술을 받지 않고 보존적 치료로 알려진 신경치료(신경차단),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으로도 수술 못지 않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술은 전신마취, 긴시간의 병실입원, 의료비용 상승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술부위의 유착으로 인하여 수술후에 오히려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목디스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지, 어깨의 통증, 감각이상, 저림 등의 증상은 탈출된 디스크가 말초신경을 눌러서 신경이 붓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에 예민한 상태가 되는 것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상태는 보존적 치료를 사용하여도 염증과 통증을 제어하여 수술과 비슷하게 증상이 호전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신경치료를 하는 방법은 아주 약한 농도의 국소마취제와 디스크 탈출에 의해서 발생한 말초신경의 부종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항염증 약제 등을 혼합하여 영상장치를 통하여 정확하게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에 주사하는 일종의 시술이다. 그러므로 입원없이 외래에서 시술이 가능하며, 통증 전문지식을 갖은 경험있는 통증전문의에게 이러한 시술을 3-4회 받으면 목디스크에 의한 통증이 많이 감소하게 되며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수술없이 목디스크 증상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술적 방법에도 효과가 없거나 팔의 운동기능이 감소하는 경우,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술적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목디스크의 치료에 이러한 보존적 치료와 수술을 상호 비교하여 그 결과와 예후를 조사한 몇몇 연구에서도 수술적 방법이 초기에는 통증감소가 더 우수한 것 같지만 몇 달이 지나고 수년간 추적 조사 분석한 결과에서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간에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수술을 시행한 후 척추수술후 증후군이 발생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이나 여러 다른 병이 함께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보존적 치료를 통한 목디스크 관리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디스크 치료의 일차적 접근방법은 보존적치료를 권장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으면 수술적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22년 희망고문 '행정수도특별법', 악순환 끊는다
  2. [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자 공약 돋보기] “입시가 강한 교육” 12년 체제 확 바꾼다
  3.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4.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대전서 8천만 원 보이스피싱범 현행범 체포
  5. 경찰, 이장우 시장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 수사
  1. 세종시 공공형 '스크린 파크골프장', 종촌종합사회복지관서 첫 선
  2.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6월26일 금요일
  3. 종사자 소진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4. [박헌오의 시조 풍경-21] 벌목장의 텃새
  5. 골프존, US오픈·US여자오픈서 투비전NX 체험존 운영

헤드라인 뉴스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발전 공기업 5개사의 '통합 본사' 체제 전환과 입지 유치전이 전국 주요 지자체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2040 탈석탄 로드맵이 중장기 통합 수순으로 이어지면서다. 분산 구조가 경쟁에 따른 비효율과 사업장 안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도 담겨 있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충청권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부발전(태안)과 중부발전(보령) 본사를 품고 있는 충남과 남동발전이 자리잡고 있는 경남 진주, 남부발전을 안고 있는 부산, 동서발전이 위치한 울산이 당장 경쟁 후보 지역으로 분류된다...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