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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대표 발의 법안을 제출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
국회 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8일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보장의 내용에 임산물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농민이 흘린 땀만큼 소득이 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총선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우선 농안법 개정안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됐지만,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양곡과 채소, 과일뿐 아니라 목과류, 버섯류 등을 대상품목으로 규정해 밤과 왕대추, 취나물 등의 임산물도 가격보장 대상 품목으로 명시했다.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했는데,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임산물의 소관 부처가 산림청인 체계상의 한계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던 지역 임업인들의 소득보장 대책을 함께 고민한 결과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양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박 의원의 개정안은 '생산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법의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했다. 법상 '양곡 수급계획'의 내용에도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 보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서둘러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업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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