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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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자 대상

  • 승인 2024-07-18 16:59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사진1) 서구청 전경 사진
대전 서구청사 전경.
대전 서구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 진행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서구는 최근 10일 발생한 폭우 피해로 주거용 건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토지·임야의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시 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 동안이다.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만 해당된다. 해당 서류는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50%의 수수료 감면을 받게 된다.

서철모 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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