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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청사 전경. |
서구는 최근 10일 발생한 폭우 피해로 주거용 건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토지·임야의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시 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 동안이다.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만 해당된다. 해당 서류는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50%의 수수료 감면을 받게 된다.
서철모 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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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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