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서비스 개선 위해 '부제 재도입' 등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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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서비스 개선 위해 '부제 재도입' 등 고민해야

국토부 택시기사 감소율 재검토 필요...수익금 변화 모니터링해야
대전과 세종 공동사업구역도 필요

  • 승인 2024-07-18 16:58
  • 수정 2024-07-21 16:27
  • 신문게재 2024-07-22 5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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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대전시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코로나19 이후 택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부제 재도입, 공동사업구역 등 다양한 택시 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대전시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 대전시 법인택시 기사수는 2634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 3547명에 비해 913명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많은 법인택시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의 물류 업종으로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토교통부는 심야시간 택시승차난 완화를 위해 2022년 11월 22일부터 부제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도시에 대해 택시 부제를 해제했다. 대전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도 이를 해제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 시간대에 택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3년 5월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61개 지자체 중 70%에 해제되었던 개인택시 택시 부제를 재심사했는데 대전시는 보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우선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현재 개인택시조합의 경우는 현재의 부재해제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일반택시조합의 경우 대전시는 승차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도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부제 해제를 통한 택시 대수 증가는 시민의 이용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수가 늘어나고, 택시 운행 대수가 정상화되면 부제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부가 제시하는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감소율(¼이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매년 승차난 지역을 검토해 부제 재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전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감소율이 13.07%로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코로나19로 법인택시 운수사업자 수가 크게 떨어진 후 회복되지 않았지만, 지금의 감소율 기준으로는 승차난 기준에 해당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개인과 법인택시도 부제 해제로 인한 수익금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 운행 일수는 늘었지만, 일일 평균 운송수익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4년 7월 기본요금 인상 이후 운송수익금이 늘어났으며, 이후 수익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부제 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택시 공동사업구역도 제안했다. 지역 간 이동에 대해 귀로영업을 상호 허가하기 위해 대전시와 세종시가 조율하고 있으나 이해 관계가 엇갈려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경우 지역간 할증, 거리요금, 심야엉업 등의 기준이 상이하고 지역간 이동이 출발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이용 시민 편의와 생활권이 묶여있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유성과 세종의 경우는 출퇴근 시 통행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선적 도입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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