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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민원업무·인허가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악성 민원의 사례와 민원 응대 기본원칙, 폭언·욕설, 성희롱, 물품 파손 등의 상황에서 대면·비대면 응대 요령, 민원 공무원 보호와 관련 법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조치 하는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으며 고정형 유리 가림막 설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비상벨, 웨어러블 캠, CCTV 촬영, 녹음 전화 등을 지원했다.
심상욱 자치민원과장은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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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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