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춘천고등법원에서 열린'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T사 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했다.
이로써 괴산읍 신기리에 추진 중이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반대해 온 괴산군민들의 5년여 간의 투쟁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T사 측에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군은 T사 측의 항소 포기 등 현재는 긍정적인 결론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판시결과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으나 19일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 따르면"T사 측에서 허가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서류를 진행한 것과 사업진행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주요 판시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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