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신기의료폐기물소각시설 행정소송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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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신기의료폐기물소각시설 행정소송 2심 승소

  • 승인 2024-07-21 07:23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원주지방환경청이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T사와의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춘천고등법원에서 열린'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T사 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했다.

이로써 괴산읍 신기리에 추진 중이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반대해 온 괴산군민들의 5년여 간의 투쟁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T사 측에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군은 T사 측의 항소 포기 등 현재는 긍정적인 결론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판시결과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으나 19일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 따르면"T사 측에서 허가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서류를 진행한 것과 사업진행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주요 판시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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