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4-07-21 16:51
  • 수정 2024-07-22 13:36
  • 신문게재 2024-07-22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4060301000106400003871
신동철 변호사
변호사로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요즘 들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변화 중에 가장 속도감을 느끼는 것이 학교 내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의 성인지감수성 문제이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며 옛날 생각을 가지고 대응했다가는 문제를 돌이키지 못하게 키울 수 있다. 기존의 인식이 변화하는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부각되는 것이 직장 내의 갑질 문화, 즉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이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호칭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니 벌써 5년이 지났다. 근로기준법 제79조의 2는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불합리한 대우와 괴롭힘은 그 전까지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겪는 흔한 일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참고 넘겨야 하는 일, 사람을 잘못 만나 생기는 일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후에 점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켰고, 통계에 따르면 실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경험하는 비율도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소는 문언 그대로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서 금지의 주체는 사용자와 상위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특히, 2021년 법 개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범위에 사용자의 친족도 포함하였다. 사용자의 가족에 의한 간접적인 괴롭힘 행위도 지속적으로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진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지위에 있거나 하위에 있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두 번째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한다. 즉 지위를 활용하여 괴롭힘을 하는 경우이다. 조직문화나 위계질서가 강한 곳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저항이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통해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문제된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업무상 적정범위의 이상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를 모두 열거할 수 없으나, 폭행 및 협박/폭언, 험담,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적 행위/근로계약상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객관적으로 과도한 업무 부여/집단 따돌림과 배제/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사적 용무 지시 등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상의 요건이 충족된 가운데 그 결과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통해 그동안 권위적인 노사문화가 크게 개선됐으나, 한편 그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당사자 사이에 갈등도 있고, 정당한 업무지시 마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치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소위 '을질'이라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

규정의 정비와 사건 처리에 대한 사례 축적을 통한 미비점 보완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더 근본적으로 노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직장문화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집현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주민 불편 해소
  2. 아산시, 36년 묶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본격화'
  3.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지연… 2029년 문 열 수 있나
  4. 해수부, 2030년 부산 신청사 완공... 핵심 과제 본격 시동
  5. 아산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의 운동회 개최
  1. 순천향대,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서 부스운영
  2. "주민이 만들고 함께 나누는 '온주 마을장터' 열린다"
  3. 아산시, "고액 상습 체납 법인 뿌리뽑는다"
  4. 'BRT·CTX' 세종 광역교통 미래는?…5기 시의회 첫 업무보고
  5. 농림축산식품부, '국민 삶 바꾸는 농정' 실현… 하반기 업무 초점은

헤드라인 뉴스


충북, 2026년 상반기 수출 219.2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이차전지 쌍끌이

충북, 2026년 상반기 수출 219.2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이차전지 쌍끌이

충청북도의 양대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글로벌 무대에서 무서운 폭발력을 과시하며, 올해 상반기 충북 수출 지표를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희영)가 발표한 '2026년 6월 및 상반기 충북 수출입 동향'을 정밀 스크리닝한 결과, 충북의 올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9% 급증한 219.2억 달러로 최종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수출액 역시 46.2% 늘어난 44.7억 달러를 마크했다. 이 같은 정량적 성과는 월별 및 반기별 기준 모두 충북..

천안법원, 도시개발사업 문서 위조한 뒤 행사한 60대 공인중개사 벌금 300만원
천안법원, 도시개발사업 문서 위조한 뒤 행사한 60대 공인중개사 벌금 3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A씨는 부대동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주들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담당했지만, 2023년 7월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천안시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명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명의의 사문서..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6주년… 지역민 신뢰 회복 다짐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6주년… 지역민 신뢰 회복 다짐

종합 의료 허브 기능을 맡고 있는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 6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병원장 최승원)은 지난 16일 본관 4층 도담홀에서 개원 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대학교병원 복수경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임직원이 참석해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병원 발전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병원은 지난 2020년 7월 16일 문을 연 이후 코로나19 대유행과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 등 숱한 난관을 겪어왔다. 최승원 병원장은 이날 미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실종된 태극기 실종된 태극기

  •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 나에게 맞는 대학은? 나에게 맞는 대학은?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