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4-07-21 16:51
  • 수정 2024-07-22 13:36
  • 신문게재 2024-07-22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4060301000106400003871
신동철 변호사
변호사로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요즘 들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변화 중에 가장 속도감을 느끼는 것이 학교 내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의 성인지감수성 문제이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며 옛날 생각을 가지고 대응했다가는 문제를 돌이키지 못하게 키울 수 있다. 기존의 인식이 변화하는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부각되는 것이 직장 내의 갑질 문화, 즉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이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호칭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니 벌써 5년이 지났다. 근로기준법 제79조의 2는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불합리한 대우와 괴롭힘은 그 전까지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겪는 흔한 일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참고 넘겨야 하는 일, 사람을 잘못 만나 생기는 일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후에 점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켰고, 통계에 따르면 실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경험하는 비율도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소는 문언 그대로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서 금지의 주체는 사용자와 상위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특히, 2021년 법 개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범위에 사용자의 친족도 포함하였다. 사용자의 가족에 의한 간접적인 괴롭힘 행위도 지속적으로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진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지위에 있거나 하위에 있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두 번째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한다. 즉 지위를 활용하여 괴롭힘을 하는 경우이다. 조직문화나 위계질서가 강한 곳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저항이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통해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문제된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업무상 적정범위의 이상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를 모두 열거할 수 없으나, 폭행 및 협박/폭언, 험담,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적 행위/근로계약상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객관적으로 과도한 업무 부여/집단 따돌림과 배제/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사적 용무 지시 등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상의 요건이 충족된 가운데 그 결과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통해 그동안 권위적인 노사문화가 크게 개선됐으나, 한편 그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당사자 사이에 갈등도 있고, 정당한 업무지시 마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치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소위 '을질'이라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

규정의 정비와 사건 처리에 대한 사례 축적을 통한 미비점 보완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더 근본적으로 노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직장문화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피해자는 피눈물'...당진 학부모들, A시장 후보 아들 학폭 관련 '소명 촉구'
  2. '대전 인공위성 싣고 우주로' 누리호 5호기 조립 막바지…대전샛도 최종 검증중
  3. “학교폭력 막겠다더니 선거 현장은 폭력?”
  4. [비행과 범죄 경계 선 촉법] 만 14세 벽은 유지됐지만… 대전 촉법소년 범죄는 늘었다
  5. [세종시 동네공약 해부] 젊은층 생활인프라 수요 충족… 복컴·공동캠퍼스 공약 눈길
  1. 거대 정당 빠진 세종 여성단체 토론회… "민생 의제 검증 회피"
  2. [2026 기초·기본교육 언론 캠페인] “AI 시대일수록 사람다움” …체험 중심 인성교육과 놀이의 가치 결합
  3. 누굴 뽑을까?
  4. [춘하추동]과거의 기록에서 내일의 안전을 읽다
  5. ‘대전발전 적임자는 나’

헤드라인 뉴스


6·3지선 투표일 코앞인데… 공약서 미제출 후보 `수두룩`

6·3지선 투표일 코앞인데… 공약서 미제출 후보 '수두룩'

6·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충청권 단체장 후보 대부분은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공약서와 5대 공약은 선거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유권자 알 권리 충족과 정책 검증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을 살펴보면,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는 지방의원 후보와 달리 선거공보 외에도 선거공약서와 5대 공약을 유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중 선거공약서는 선거공보, 5대 공약과 별도로 후보자의 공약 세부 내용과 실행계획,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담은 자료다. 선심..

사전투표, 블랙아웃 돌입…충청 여야 부동층 흡수 지지층 결집 사활
사전투표, 블랙아웃 돌입…충청 여야 부동층 흡수 지지층 결집 사활

여야가 6·3 지방선거 최대격전지 금강벨트 판세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주요 변곡점을 앞두고 부동층 흡수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29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 아웃' 기간 돌입을 앞두고 필승 전략 마련에 촉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여야 지도부는 각각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을 선거 프레임을 띄우고 있다. 충청권은 전국 민심 바로미터인 만큼 금강벨트 선거판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

이 대통령,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2년차 비전 제시
이 대통령,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2년차 비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6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취임 30일과 100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네 번째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7일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국정 2년 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빛'과 모든 국민이 함께 걷는 '길'로,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 앞서 취임 1주년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회견은 100분으로 예정돼 있지만, 다소 길어질 수 있으며 내외신 기자 1..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투명해진 사전투표함 투명해진 사전투표함

  • 대전시교육감 후보 5인…‘한표’ 호소 대전시교육감 후보 5인…‘한표’ 호소

  • 실전 같은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전 같은 긴급구조종합훈련

  • ‘대전발전 적임자는 나’ ‘대전발전 적임자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