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4-07-21 16:51
  • 수정 2024-07-22 13:36
  • 신문게재 2024-07-22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4060301000106400003871
신동철 변호사
변호사로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요즘 들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변화 중에 가장 속도감을 느끼는 것이 학교 내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의 성인지감수성 문제이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며 옛날 생각을 가지고 대응했다가는 문제를 돌이키지 못하게 키울 수 있다. 기존의 인식이 변화하는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부각되는 것이 직장 내의 갑질 문화, 즉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이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호칭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니 벌써 5년이 지났다. 근로기준법 제79조의 2는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불합리한 대우와 괴롭힘은 그 전까지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겪는 흔한 일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참고 넘겨야 하는 일, 사람을 잘못 만나 생기는 일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후에 점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켰고, 통계에 따르면 실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경험하는 비율도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소는 문언 그대로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서 금지의 주체는 사용자와 상위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특히, 2021년 법 개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범위에 사용자의 친족도 포함하였다. 사용자의 가족에 의한 간접적인 괴롭힘 행위도 지속적으로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진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지위에 있거나 하위에 있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두 번째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한다. 즉 지위를 활용하여 괴롭힘을 하는 경우이다. 조직문화나 위계질서가 강한 곳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저항이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통해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문제된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업무상 적정범위의 이상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를 모두 열거할 수 없으나, 폭행 및 협박/폭언, 험담,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적 행위/근로계약상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객관적으로 과도한 업무 부여/집단 따돌림과 배제/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사적 용무 지시 등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상의 요건이 충족된 가운데 그 결과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통해 그동안 권위적인 노사문화가 크게 개선됐으나, 한편 그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당사자 사이에 갈등도 있고, 정당한 업무지시 마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치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소위 '을질'이라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

규정의 정비와 사건 처리에 대한 사례 축적을 통한 미비점 보완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더 근본적으로 노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직장문화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도마 퀸’ 여서정, 금빛 질주 이어간다.
  2.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국민과 함께' 원년되나
  3. 예산장터 삼국축제 10주년…'린' 소주 20만 병에 축제 홍보
  4. 서산해미읍성, 600년 시간의 문 활짝, "서산의 맛과 사람들 한자리에"
  5. 아산시, 신동 곡교천로 진입도로 개통
  1. 상용화 문턱에서 좌절 '자기부상열차' 역사속으로
  2. [춘하추동] 콜레스테롤은 억울하다?
  3. 건양대목원대 등 충청권4개 대학, AI중심대학 선정
  4. 통합 무산 충남대 ‘다음 수’ 찾기 고심
  5. 승용차가 지상 개폐기 들이받고 운전자 도주...일대 2시간여 정전

헤드라인 뉴스


"30년 시민혈세 따져보자"…대전시민사회, 수소트램 재검토 촉구

"30년 시민혈세 따져보자"…대전시민사회, 수소트램 재검토 촉구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급전방식 변경을 고심 중인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현행 방식인 '수소트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현행 수소트램의 선정 과정과 장기 운영비, 2030년 개통 가능성까지 시에 전면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세금으로 30년을 감당할 사업이라면 그 결정의 근거도 시민 앞에 놓여야 한다"며 수소트램 선정과 차량계약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대전시에 요구했다. 이날 시민사회가 우선 문제로 꼽은 것은 민선 8기..

대전시청 선수들 아시안게임 금 4개 합작 금의환향… 오상욱은 2관왕
대전시청 선수들 아시안게임 금 4개 합작 금의환향… 오상욱은 2관왕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4개를 합작한 대전시청 소속 선수들이 금의환향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펜싱 오상욱·박상원·최세빈과 근대5종 이종현이 이번 대회에서 잇따라 메달을 획득했다. 오상욱은 남자 사브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박상원도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오상욱과 함께 정상에 올랐고, 최세빈은 여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근대5종 이종현은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개인전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대전시청 소속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금..

초고령화로 농협 조합원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 `기반 흔들`
초고령화로 농협 조합원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 '기반 흔들'

초고령화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10명 중 8명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입 조합원 역시 40대 미만은 7%대에 불과해 농협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농협중앙회의 조합원 현황을 분석해 30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농협 조합원은 모두 202만 8464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208만 7359명에서 2022년 207만 6055명, 2023년 206만 3765명, 2024년 204만 6229명, 2025년 202만 7481명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

  • ‘나이는 숫자일 뿐’ ‘나이는 숫자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