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다문화]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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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다문화]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 및 교육 접근성 증대

  • 승인 2024-07-28 16:12
  • 신문게재 2024-07-29 10면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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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지원사업 홍보지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민정)는 다문화 가정에 사교육비와 같은 자녀 교육에 있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발 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학습격차를 해소 시키기 위해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공적인 학습과 사회적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2024년 5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가진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시범사업이며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자녀에게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 및 교육 접근성 증대를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지원 금액은 연령에 따라 구분해 연 1회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한 교육비는 학업에 필요한 교재 구입, 학원 및 독서실 등록, 예체능 및 직업훈련 관련 재료 구입, 자격증 응시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지역 내 가족센터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아남 명예기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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