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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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발의

충남도 인구 천명당 의사는 1.5명에 불과… 전국 평균 2명, 서울 3명보다 현저히 낮아
국립공주대 의대생 중 지역 공공의료과정 선발 학생에 다양한 지원… 의무복무 기간도 포함

  • 승인 2024-07-23 11:3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강승규 의원 프로필 사진
강승규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23일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필수·지방 의료 붕괴로 인해 충남도 인구 1000명당 의사는 1.5명으로, 전국 평균 2명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립공주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과대학생 중 지역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의료 환경"이라며 "지방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정주 요건이 생긴다. 공주대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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