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저층주거지 '뉴빌리지' 사업 하면 정부 용적률 120%까지 높여준다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지자체 저층주거지 '뉴빌리지' 사업 하면 정부 용적률 120%까지 높여준다

국무회의 열고 국토계획법·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 뉴빌리지 사업 시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
뉴빌리지 선도사업 하반기 지자체 공모 진행 후 연말 선정

  • 승인 2024-07-23 16:36
  • 신문게재 2024-07-24 3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국토부1
국토부 제공.
정부가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 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한다.



이뿐 아니라 도심 내 유휴지와 공장·군부대 등의 대규모 시설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했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거, 상업, 산업 등 단일 기능은 공간혁신구역의 전체 면적의 70% 미만이 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 대상자는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추가한다. 지금은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하는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등 높이 관련 편의 시설을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지원 항목에는 욕실 내 좌식 샤워 시설과 높이 조절 수건걸이가 추가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이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3·1절 맞아 보훈 취약가구에 '온정'
  2. '세종시장 출마' 황운하 출판기념회 개최…"선거 행보 본격화"
  3. 천안문화재단, 한뼘 갤러리 공간지원사업 전시 개최
  4. [홍석환의 3분 경영] 기본에 강한 사람
  5. 천안시 동남구,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1.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20일 제91회 정기연주회 개최
  2. 소진공, 지역본부장 등 110여명 대상 '청렴 소통 정책 실행력 워크숍'
  3. 천안시, 간호학과 현장실습 추진… 전문인력 양성
  4. 아산시, 통합돌봄 지원 협력 체계 본격 가동
  5. 이장우 2일 출판기념회…지방선거 본격 행보 전망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이 여야 정쟁만 난무하면서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이달 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낱같은 희망이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도 당론을 정해오라"며 두 지역 통합법안 패키지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위해선 3일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며 대전 충남 찬반 기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똑같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엿새 동안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하면서 전남·광주통합법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중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시·도지사와 시의회의 반대 등 지역의 반대 여론을 근거로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주거 밀집 지역 등 도심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 27일 오후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구의원, 입지선정위원회 유성구 위원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동주택과 학교가 밀집한 도심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 노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구민의 생명과 건강·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선 검토가 이루어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