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 태평·추천대지구 공장입지 불필요 규제 완화

  • 전국
  • 광주/호남

전주시, 팔복동 태평·추천대지구 공장입지 불필요 규제 완화

폐기물처리업·특정유해물질 배출 공장·폐기물·SRF 소각시설 제한 유지

  • 승인 2024-08-01 14:32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전주시청1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가 기업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팔복동 공업지역의 공장입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기존부터 운영해온 팔복동 공업지역 내 공장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공장과 제조시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만성지구 등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업지역 내 폐기물 및 SRF(고형연료제품) 소각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낙후된 공업지역의 업종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팔복동과 여의동 일원 공업지역(162만1633㎡)에 대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소각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의 입주업종과 대기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등을 강하게 규제해왔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폐기물 및 SRF 소각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유발 영향이 적은 업종과 시설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존 일반 공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생산장비를 증설하는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등 법령 의무시설까지 제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기업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의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이었던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유해물질 배출 농도가 높은 공장 및 시설, 폐기물 및 SRF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은 보다 명확히 정비키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 3종 이상·수질 4종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장 및 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발생 및 배출 농도가 높은 공장, 폐기물 소각시설 및 SRF 제조·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제한을 받도록 완화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부터 있던 기존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들이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생산장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내용을 정비했다.

여기에 시는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할 때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해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공업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장과 제조시설들로부터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범위와 대상에 대해 팔복동 공업지역 환경오염문제 논의를 위해 구성된 민·관위원들과 함께 5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업지역 내 폐기물·SRF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 민·관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들의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사항만 정비하는 사항"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신동 곡교천로 진입도로 개통
  2. 통합 무산 충남대 ‘다음 수’ 찾기 고심
  3.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마침표… 어게인 여·야 합의로 찍어야
  4.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5. 충청권 성적 촬영물 협박·강요 증가…대전 최다
  1. 대전 중학교 배정 달라진다…다자녀 첫째도 ‘선배정’
  2. [현장에서 만난 사람]정주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3. 권아름 충남농기원 연구사, '제3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4. 남상호 대전대 총장, 재신임...2년 더 대학 이끈다
  5. 대전기상청·충청권질병대응센터, 폭염 대응 머리 맞대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543억 규모 ‘D-성장펀드’ 결성… 지역 벤처·스타트업 투자

대전시, 543억 규모 ‘D-성장펀드’ 결성… 지역 벤처·스타트업 투자

대전시가 창업 초기기업과 전략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543억 원 규모의 '대전 D-성장펀드'를 조성했다. 대전시는 1일 대전스타트업파크 본부에서 D-성장펀드 결성식을 열고 본격적인 펀드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D-성장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지역성장펀드' 공모사업에 대전시가 선정되면서 조성됐다. 중기부 모태펀드 350억 원을 기반으로 KAIST와 하나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행복에너지, 지엔소프트 등이 출자에 참여해 전체 펀드 규모는 543억 원..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견인할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시·도에서 넘겨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 권한과 재원을 확보해 충청권 공동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대전시와 충청광역연합 등에 따르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충청광역연합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4개 시·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축소됐다. 세종은 상승 전환했으며, 충남은 낙폭을 줄였다. 전세가격은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집값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 7월 중순 상승 전환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03%)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충북은 0.04%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충남은 -0.03%를 기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