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 태평·추천대지구 공장입지 불필요 규제 완화

  • 전국
  • 광주/호남

전주시, 팔복동 태평·추천대지구 공장입지 불필요 규제 완화

폐기물처리업·특정유해물질 배출 공장·폐기물·SRF 소각시설 제한 유지

  • 승인 2024-08-01 14:32
  • 이창식 기자이창식 기자
전주시청1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가 기업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팔복동 공업지역의 공장입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1일 시에 따르면 기존부터 운영해온 팔복동 공업지역 내 공장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공장과 제조시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만성지구 등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업지역 내 폐기물 및 SRF(고형연료제품) 소각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낙후된 공업지역의 업종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팔복동과 여의동 일원 공업지역(162만1633㎡)에 대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소각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의 입주업종과 대기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등을 강하게 규제해왔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폐기물 및 SRF 소각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유발 영향이 적은 업종과 시설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존 일반 공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생산장비를 증설하는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등 법령 의무시설까지 제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기업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의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이었던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유해물질 배출 농도가 높은 공장 및 시설, 폐기물 및 SRF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은 보다 명확히 정비키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 3종 이상·수질 4종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장 및 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발생 및 배출 농도가 높은 공장, 폐기물 소각시설 및 SRF 제조·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제한을 받도록 완화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부터 있던 기존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들이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생산장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내용을 정비했다.

여기에 시는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할 때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해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공업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장과 제조시설들로부터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범위와 대상에 대해 팔복동 공업지역 환경오염문제 논의를 위해 구성된 민·관위원들과 함께 5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업지역 내 폐기물·SRF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 민·관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일반 공장 및 제조시설들의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사항만 정비하는 사항"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베일 벗은 대전역세권 개발계획…내년 2월 첫삽 확정
  2. 대학 경쟁시킨 뒤 차등 지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놓고 '설왕설래'
  3. 전국 학교 릴레이 파업… 20일 세종·충북, 12월 4일 대전·충남
  4. [기고] 디지털포용법과 사회통합
  5. 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1. 양상추 가격 급등 현상에 대전 소상공인도 직격탄... 높아진 가격에 한숨만
  2. '사건 25%↑' 대전경찰, 우수부서 찾아 시상…서부署·중부署 등
  3.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4. 대전상의-국정원 '기업 기술유출 예방 설명회' 개최
  5. 설동호 교육감 시정연설 "모두 균등한 기회 누리는 든든한 대전교육 만들 것"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집값 `온도차`… 대전·충남은 감소, 세종·충북은 상승

충청권 집값 '온도차'… 대전·충남은 감소, 세종·충북은 상승

충청권 부동산 가격이 지역별로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전과 충남 집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세종은 오름폭을 키우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충북은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0.07% 올랐다. 전주(0.06%)보다 0.01%포인트 오른 수치인데, 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충청권에선 대전의 집값은 0.02% 내렸다. 올해 들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누적 하락률이 2.11%를 기록했..

특수공집방·국회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유죄
특수공집방·국회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유죄

국회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총리와 나경원 의원,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단독] 대전 법동 으뜸새마을금고, 불법 선거 논란
[단독] 대전 법동 으뜸새마을금고, 불법 선거 논란

사상 첫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 대전 대덕구 법동 으뜸새마을금고가 불법 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최근 사전 선거 운동 혐의 등으로 올해 7월 당선된 이사장 A씨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동 으뜸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선출된 A씨는 공식 선거 운동 예정일 전부터 실질적인 선거유세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2021년 제6대 선거까지 간선제로 진행됐지만, 올해 치러진 제7대 선거는 금고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체 회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

  • 추위와 독감 환자 급증에 다시 등장한 마스크 추위와 독감 환자 급증에 다시 등장한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