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다문화]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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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다문화]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 승인 2024-08-08 17:20
  • 신문게재 2024-08-09 10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보령시다문화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년 교육활동비 지원 포스터
보령시가족센터(센터장 양수정)는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지원 대상은 한국국적의 보령시 거주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세에서 18세 사이(2006년생~2017년생)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한 다문화가정 자녀이다. 센터는 5월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다문화가정자녀는 16만58명이고 이는 2012년 4만6954명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현재는 다문화가정자녀 중에 약 60% 이상이 7-18세인 것으로 보아, 다문화가정자녀에는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자녀 중에서 학교생활, 대학 및 고등교육 진학 등과 같은 학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교육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이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겪고 있는 학습격차를 해소, 학습 능력 향상, 학업 성취 등등 그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5월부터 신청 차수별 접수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자의 가구와 소득 등을 심사 후 선정된다. 이 사업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1차 5월~6월, 2차 7월~8월, 3차 9월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비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시기는 7월(5~6월 신청자), 9월(7~8월 신청자), 10월(9월 신청자)이다. 그리고 교육활동비는 NH농협(채움)카드로 포인트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신청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전화 문의 후 보령시가족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은 센터의 홈페이지(https://boryeong.familynet.or.kr)에서 참고하거나 보령시 가족센터(041-936-8506)로 문의하시기를 바라다. 리메이펀 명예기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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