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외도 증거 확보와 스토킹처벌법위반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 외도 증거 확보와 스토킹처벌법위반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4-08-04 12:38
  • 수정 2024-11-13 17:32
  • 신문게재 2024-08-05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이혼 전문 변호사에 관한 '굿파트너'란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위 드라마에서 외도(外道)가 큰 주제가 되고 있고, 실제 현실에서도 이혼에 있어 외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는 형사상 문제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가사상 이혼의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각색해보겠다. 甲(갑)은 배우자인 乙(을)이 丙(병)과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甲이 취하는 통상적인 법률적 조치에는 乙에 대한 이혼 소송이나 丙에 대한 간통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그런데 甲이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甲은 乙을 따라다니며 乙과 甲이 외도하는 사진 내지 동영상을 촬영한다. 이에 乙 또는 丙은 甲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한다. 이 경우 甲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甲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1호 가목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호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제1호 다목은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乙 또는 丙의 형사 고소에 대해 甲은 ⅰ) 乙과 丙이 먼저 간통이라는 위법행위를 하여, ⅱ)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닌 것이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을 한다. 잠깐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몇 일 또는 장시간 따라다녔다면, 이러한 甲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甲은 乙 또는 丙을 증거 확보를 위해 멀리서 따라다니며 촬영을 했을 뿐 乙 또는 丙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도록 근접해 접근한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을 한다. 그러나 乙 또는 丙이 甲의 미행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진술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이를 배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乙과 丙의 형사 고소에 대해 甲은 너무나 억울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속담으로 비유하자면 방귀 뀐 놈이 성을 낸다고, 甲은 乙과 丙이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스토킹범죄자로 신고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반대로 乙과 丙의 입장에서 외도를 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내 일거수일투족이 미행되는 것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甲의 입장과 乙과 丙의 입장 중 누구의 입장이 사회통념상 합당한지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현행 법실무는 甲을 스토킹범죄자로 처벌하고 있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만큼 다소 광범위하게 스토킹범죄를 규정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외도 증거 확보의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스토킹처벌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부부 관계에 있어 협상의 가능성을 박탈시켜버릴 수도 있다. 아직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부가 서로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 쌍용동 아파트서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 발생
  2. "역대 최대 1조 2천억 확보" 김해시, 미래 성장동력·안전망 구축 탄력
  3. 교실 CCTV 설치 근거 생길까… 법사위 심의 앞두고 교원단체 반발
  4. '대량 실직 위기'…KB국민카드 대전 신용상담센터 노동자 150여 명 불안 확산
  5. 어깨·허리 부상 잦은 소방공무원에게 물리치료사협회 '도움손'
  1. 대전교육청 공무직 4일 총파업… 94개 학교 급식 차질
  2. 동구 정다운어르신복지관, 2025년 '정담은 김장나눔'
  3. 4일 밤사이 세종·충남 1~5㎝ 적설 예고
  4.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김장김치 나눔 행사
  5. [2026학년도 수능 채점] 입시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시 전략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탄력받나… 李대통령 "모범적 통합" 언급

대전·충남 행정통합 탄력받나… 李대통령 "모범적 통합" 언급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행정통합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5극 3특' 체제를 거론하며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다"면서도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

충남도, 당진에 2조 원 규모 `AI데이터센터` 유치
충남도, 당진에 2조 원 규모 'AI데이터센터' 유치

충남도가 2조 원 규모 AI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안병철 지엔씨에너지 대표이사, 정영훈 디씨코리아 대표이사와 당진 AI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지엔씨에너지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3만 3673㎡(1만 평) 부지에 건축연면적 7만 2885㎡ 규모로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이를 위해 지엔씨에너지는 디씨코리아 등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고, 2031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엔씨에너지는 이와 함께 200여 명의 신규 고용..

11월 전국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 2797만 원 달해
11월 전국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 2797만 원 달해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원을 넘어섰다. 평당(3.3㎡) 분양가로 환산하면 2797만 원에 달했다. 5일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827만 원이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로 1년 새 6.85% 올랐다. 전국 ㎡ 당 분양가는 지난 2021년 530만 원에서 2023년 660만 원으로 오른 데 이어 2024년에는 750만 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 상승 흐름은 더 빨라져 9월 778만 원, 10월 798만 원, 11월 827만 원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충남의 마음을 듣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지원 가능한 대학은?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지원 가능한 대학은?

  • ‘추울 땐 족욕이 딱’ ‘추울 땐 족욕이 딱’

  • 12·3 비상계엄 1년…‘내란세력들을 외환죄로 처벌하라’ 12·3 비상계엄 1년…‘내란세력들을 외환죄로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