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외도 증거 확보와 스토킹처벌법위반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 외도 증거 확보와 스토킹처벌법위반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4-08-04 12:38
  • 수정 2024-11-13 17:32
  • 신문게재 2024-08-05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이혼 전문 변호사에 관한 '굿파트너'란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위 드라마에서 외도(外道)가 큰 주제가 되고 있고, 실제 현실에서도 이혼에 있어 외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는 형사상 문제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가사상 이혼의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각색해보겠다. 甲(갑)은 배우자인 乙(을)이 丙(병)과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甲이 취하는 통상적인 법률적 조치에는 乙에 대한 이혼 소송이나 丙에 대한 간통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그런데 甲이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甲은 乙을 따라다니며 乙과 甲이 외도하는 사진 내지 동영상을 촬영한다. 이에 乙 또는 丙은 甲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한다. 이 경우 甲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甲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1호 가목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호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제1호 다목은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乙 또는 丙의 형사 고소에 대해 甲은 ⅰ) 乙과 丙이 먼저 간통이라는 위법행위를 하여, ⅱ)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닌 것이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을 한다. 잠깐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몇 일 또는 장시간 따라다녔다면, 이러한 甲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甲은 乙 또는 丙을 증거 확보를 위해 멀리서 따라다니며 촬영을 했을 뿐 乙 또는 丙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도록 근접해 접근한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을 한다. 그러나 乙 또는 丙이 甲의 미행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진술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이를 배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乙과 丙의 형사 고소에 대해 甲은 너무나 억울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속담으로 비유하자면 방귀 뀐 놈이 성을 낸다고, 甲은 乙과 丙이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스토킹범죄자로 신고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반대로 乙과 丙의 입장에서 외도를 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내 일거수일투족이 미행되는 것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甲의 입장과 乙과 丙의 입장 중 누구의 입장이 사회통념상 합당한지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현행 법실무는 甲을 스토킹범죄자로 처벌하고 있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만큼 다소 광범위하게 스토킹범죄를 규정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외도 증거 확보의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스토킹처벌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부부 관계에 있어 협상의 가능성을 박탈시켜버릴 수도 있다. 아직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부가 서로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충남 통합논의"…金총리-與 충청권 의원 전격회동
  2. 대전역 철도입체화, 국가계획 문턱 넘을까
  3. '물리적 충돌·노노갈등까지' 대전교육청 공무직 파업 장기화… 교육감 책임론
  4. 충남경찰 인력난에 승진자도 저조… 치안공백 현실화
  5.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열려
  1. [대전, 일류 문화도시의 현주소] 국립시설 '0개'·문화지표 최하위…민선8기 3년의 성적표
  2. 대전 동구, '어린이 눈썰매장'… 24일 본격 개장
  3. 대전충남 행정통합 발걸음이 빨라진다
  4. 이대통령의 우주청 분리구조 언급에 대전 연구중심 역할 커질까
  5. [기고] 한화이글스 불꽃쇼와 무기산업의 도시 대전

헤드라인 뉴스


10·15부동산 대책 2개월째 지방은 여전히 침체… "지방 위한 정책 마련 필요" 목소리

10·15부동산 대책 2개월째 지방은 여전히 침체… "지방 위한 정책 마련 필요" 목소리

정부 10·15 정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지방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 3단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적 매매가격 변동률(12월 8일 기준)을 보면, 수도권은 2.91% 오른 반면, 지방은 1.21%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8.06%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린 반면, 대전은 2.15% 하락했다. 가장 하락세가 큰 곳은 대구(-3...

[대전, 일류 문화도시의 현주소]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대·국현 대전관… 대형 문화시설 `엇갈린 진척도`
[대전, 일류 문화도시의 현주소]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대·국현 대전관… 대형 문화시설 '엇갈린 진척도'

대전시는 오랜 기간 문화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과 국립 시설 공백 속에서 '문화의 변방'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선 8기 이장우 호(號)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대형 시설과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확충 사업을 펼쳤지만, 대부분은 장기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민선 8기 종착점을 6개월 앞두고 문화분야 현안 사업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전시가 내세운 '일류 문화도시' 목표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보다는 향후 운영 구조와 사업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중도일..

내란특검, 윤석열·정진석·박종준·김성훈·문상호… 충청 대거 기소
내란특검, 윤석열·정진석·박종준·김성훈·문상호… 충청 대거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충청 출신 인사들이 대거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80일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진석·박종준·김성훈·문상호·노상원 등 충청 인사 기소=6월 18일 출범한 특검팀은 그동안 모두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분하고 남은 34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겼다. 우선 윤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대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 ‘헌혈이 필요해’ ‘헌혈이 필요해’

  • 까치밥 먹는 직박구리 까치밥 먹는 직박구리

  • ‘겨울엔 실내가 최고’…대전 곤충생태관 인기 ‘겨울엔 실내가 최고’…대전 곤충생태관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