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외도 증거 확보와 스토킹처벌법위반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 외도 증거 확보와 스토킹처벌법위반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4-08-04 12:38
  • 수정 2024-11-13 17:32
  • 신문게재 2024-08-05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이혼 전문 변호사에 관한 '굿파트너'란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위 드라마에서 외도(外道)가 큰 주제가 되고 있고, 실제 현실에서도 이혼에 있어 외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는 형사상 문제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가사상 이혼의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각색해보겠다. 甲(갑)은 배우자인 乙(을)이 丙(병)과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甲이 취하는 통상적인 법률적 조치에는 乙에 대한 이혼 소송이나 丙에 대한 간통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그런데 甲이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甲은 乙을 따라다니며 乙과 甲이 외도하는 사진 내지 동영상을 촬영한다. 이에 乙 또는 丙은 甲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한다. 이 경우 甲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甲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1호 가목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호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제1호 다목은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乙 또는 丙의 형사 고소에 대해 甲은 ⅰ) 乙과 丙이 먼저 간통이라는 위법행위를 하여, ⅱ)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닌 것이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을 한다. 잠깐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몇 일 또는 장시간 따라다녔다면, 이러한 甲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甲은 乙 또는 丙을 증거 확보를 위해 멀리서 따라다니며 촬영을 했을 뿐 乙 또는 丙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도록 근접해 접근한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을 한다. 그러나 乙 또는 丙이 甲의 미행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진술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이를 배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乙과 丙의 형사 고소에 대해 甲은 너무나 억울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속담으로 비유하자면 방귀 뀐 놈이 성을 낸다고, 甲은 乙과 丙이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스토킹범죄자로 신고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반대로 乙과 丙의 입장에서 외도를 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내 일거수일투족이 미행되는 것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甲의 입장과 乙과 丙의 입장 중 누구의 입장이 사회통념상 합당한지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현행 법실무는 甲을 스토킹범죄자로 처벌하고 있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만큼 다소 광범위하게 스토킹범죄를 규정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외도 증거 확보의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스토킹처벌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부부 관계에 있어 협상의 가능성을 박탈시켜버릴 수도 있다. 아직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부가 서로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與野 대전시장 선거 대충돌 "무능한 후보" vs "망국적 선동"
  2. [결혼]우애자 전 대전시의원 자혼
  3. [현장취재]개교 127주년 호수돈여고총동문회 정기총회
  4. [현장취재]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월례예배
  5. '대전원명학교 배구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8연패 … 모든 세트 승리
  1. ‘바쁘다 바빠’…선거운동 앞두고 유세차량 제작 분주
  2. 한남대, 모두의 창업 지원접수 전국 대학 1위
  3. 부모의 자살시도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이…검찰, 친권박탈 신청 예고
  4. 대전 신탄진 정비소 차량 돌진 사고… 2명 부상 병원이송
  5. 충청향우회중앙회 신임 총재에 서효석 편강한의원 대표원장

헤드라인 뉴스


세종 `낙화축제` 도시 특화 브랜드 우뚝… 10만 인파 몰렸다

세종 '낙화축제' 도시 특화 브랜드 우뚝… 10만 인파 몰렸다

"세종 공원에 꽃비가 내렸어요." 세종 '낙화축제'가 도시 특화 브랜드의 한 축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 첫 선을 보일 당시부터 일단 '방문객 유입' 효과는 확실했다. 순식간에 5만 명 안팎의 인파가 몰렸다. 그렇다보니 진행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교통 대란과 연출력의 한계, 불교계와 갈등도 가져왔다. 첫 해 호된 신고식을 치른 뒤, 낙화축제는 2024년과 2025년 연출 장소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한층 안정된 행사로 나아갔다. 2026년 5월 낙화축제는 세종시의 대표 축제임을 확실히 보여줬다. 세종특별자치..

서산시, 체육 인프라 확충 속도, 파크골프장·국민체육센터 조성 추진
서산시, 체육 인프라 확충 속도, 파크골프장·국민체육센터 조성 추진

충남 서산시가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야구장과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을 잇따라 추진하며 스포츠 문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산시 체육진흥과는 15일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시체육회 윤만형 회장과 임원, 이은구 서산시 체육진흥과장, 최희환 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시설 확충 관련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야구장과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추가 조성 계획과 종합운동장 조명시설 설치사업 등이 주요 안..

충북도, 미래 10년 바꿀 SOC 밑그림 그린다… 공항·철도·도로 국가계획 반영 총력
충북도, 미래 10년 바꿀 SOC 밑그림 그린다… 공항·철도·도로 국가계획 반영 총력

충청북도가 향후 10년 이상 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국책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을 정부의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집결한다. 도는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 등이 확정·고시하는 주요 교통 인프라 계획에 도내 핵심 숙원사업들을 대거 진입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15일 경제부지사실에서 이복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균형건설국장 및 소관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계획 핵심사업 반영을 위한 대응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설득을 위한 본격적인 브레인스토밍에 나섰다. 공항 분야에서는 청주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및 공..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바쁘다 바빠’…선거운동 앞두고 유세차량 제작 분주 ‘바쁘다 바빠’…선거운동 앞두고 유세차량 제작 분주

  •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대테러 합동훈련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대테러 합동훈련

  • 오늘은 내가 대전시의원…‘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오늘은 내가 대전시의원…‘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 ‘딸과 함께 후보자 등록’ ‘딸과 함께 후보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