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외도 증거 확보와 스토킹처벌법위반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 외도 증거 확보와 스토킹처벌법위반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24-08-04 12:38
  • 수정 2024-11-13 17:32
  • 신문게재 2024-08-05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이혼 전문 변호사에 관한 '굿파트너'란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위 드라마에서 외도(外道)가 큰 주제가 되고 있고, 실제 현실에서도 이혼에 있어 외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는 형사상 문제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가사상 이혼의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각색해보겠다. 甲(갑)은 배우자인 乙(을)이 丙(병)과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甲이 취하는 통상적인 법률적 조치에는 乙에 대한 이혼 소송이나 丙에 대한 간통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그런데 甲이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甲은 乙을 따라다니며 乙과 甲이 외도하는 사진 내지 동영상을 촬영한다. 이에 乙 또는 丙은 甲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한다. 이 경우 甲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甲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1호 가목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호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제1호 다목은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乙 또는 丙의 형사 고소에 대해 甲은 ⅰ) 乙과 丙이 먼저 간통이라는 위법행위를 하여, ⅱ)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닌 것이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을 한다. 잠깐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몇 일 또는 장시간 따라다녔다면, 이러한 甲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甲은 乙 또는 丙을 증거 확보를 위해 멀리서 따라다니며 촬영을 했을 뿐 乙 또는 丙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도록 근접해 접근한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을 한다. 그러나 乙 또는 丙이 甲의 미행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진술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이를 배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乙과 丙의 형사 고소에 대해 甲은 너무나 억울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속담으로 비유하자면 방귀 뀐 놈이 성을 낸다고, 甲은 乙과 丙이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스토킹범죄자로 신고하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반대로 乙과 丙의 입장에서 외도를 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내 일거수일투족이 미행되는 것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甲의 입장과 乙과 丙의 입장 중 누구의 입장이 사회통념상 합당한지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현행 법실무는 甲을 스토킹범죄자로 처벌하고 있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만큼 다소 광범위하게 스토킹범죄를 규정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외도 증거 확보의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스토킹처벌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부부 관계에 있어 협상의 가능성을 박탈시켜버릴 수도 있다. 아직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부가 서로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도초대석]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상호존중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작은 변화부터 이끌 것"
  2. "내년 대전 부동산 시장 지역 양극화 심화될 듯"
  3. [풍경소리] 토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는 아름다운 사회
  4. 대전·세종·충남 11월 수출 두 자릿수 증가세… 국내수출 7000억불 달성 견인할까
  5. SM F&C 김윤선 대표,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후원 참여
  1.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체계 돌입
  2. 대전 신세계, 누적 매출 1조원 돌파... 중부권 백화점 역사 새로 쓴다
  3. 대전 학교급식 공동구매 친환경 기준 후퇴 논란
  4. LH,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대전·울산·강원 '0건'
  5. 대전·세종·충북 'CTX', 실질 편익 퇴색 우려

헤드라인 뉴스


충남도, 18개 기업과 투자협약… 6개 시군에 공장 신·증설

충남도, 18개 기업과 투자협약… 6개 시군에 공장 신·증설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충남도가 이번엔 18개 기업으로부터 4355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냈다.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권한대행 등 6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박윤수 제이디테크 대표이사 등 18개 기업 대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18개 기업은 2030년까지 6개 시군 산업단지 등 28만 9360㎡의 부지에 총 4355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기계부품 업체인 이화다이케스팅은 350억 원을 투자해 평택에서..

[기획] 백마강 물길 위에 다시 피어난 공예의 시간, 부여 규암마을 이야기
[기획] 백마강 물길 위에 다시 피어난 공예의 시간, 부여 규암마을 이야기

백마강을 휘감아 도는 물길 위로 백제대교가 놓여 있다. 그 아래, 수북정과 자온대가 강변을 내려다본다. 자온대는 머리만 살짝 내민 바위 형상이 마치 엿보는 듯하다 하여 '규암(窺岩)'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이 바위 아래 자리 잡은 규암나루는 조선 후기부터 전라도와 서울을 잇는 금강 수운의 중심지였다. 강경장, 홍산장, 은산장 등 인근 장터의 물자들이 규암 나루를 통해 서울까지 올라갔고, 나루터 주변에는 수많은 상점과 상인들이 오고 가는 번화가였다. 그러나 1968년 백제대교가 개통하며 마을의 운명이 바뀌었다. 생활권이 부여읍으로 바..

이춘희 전 세종시장, 2026년 지방선거 재도전 시사
이춘희 전 세종시장, 2026년 지방선거 재도전 시사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23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2026년 지방선거 재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경 보람동 시청 2층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당 안팎에선 출마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고, 이 전 시장 스스로도 장고 끝에 결단을 내렸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내 시장 경선 구도는 이 전 시장을 비롯한 '고준일 전 시의회의장 vs 김수현 더민주혁신회의 세종 대표 vs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 vs 홍순식 충남대 국제학부 겸임부교수'까지 다각화되고 있다. 그는 이날 "출마 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

  • 6·25 전사자 발굴유해 11위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 6·25 전사자 발굴유해 11위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

  •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 신나는 스케이트 신나는 스케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