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3년 전 복무점검 후폭풍… 개인정보보호위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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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3년 전 복무점검 후폭풍… 개인정보보호위 과태료 처분

2021년 개인정보 동의없이 차량 출차정보 활용, 연구부서 9명 징계
2024년 5월 감사원 이어 7월 개인정보보호위도 절차상 문제 등 지적
연구노조 "위법자들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배제 요청 불구 방관" 비판

  • 승인 2024-08-04 16:57
  • 신문게재 2024-08-05 4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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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정문.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가 2021년 실시한 복무점검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감사원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절차와 후속 조치에 위법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10일 열린 제2소위원회서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심의하고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안으로 이용한 행위와 보유 기간 이후까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1회 위반 과태료 600만 원에서 50% 감경한 300만 원을 최종 부과했다. 또 재발 방지 노력과 개인정보 위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경고했다.

앞서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는 2021년 상급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시에 따라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복무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차량 출입 기록 1만 4000건가량을 수집, 활용, 보관했다.

연구소 측은 자체 점검반을 '공공감사법'에 따른 감사기구로 판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소명했지만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다. 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연구소의 자체 점검반은 기관장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임시기구로서 공공감사법에 따른 감사기구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연구소 보안상 출입통제를 위한 차량 출입 기록을 직원들의 출퇴근 등 복무 확인용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을 넘어 오랫동안 보관한 것도 문제가 됐다. 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측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상 보유 기간인 30일을 초과해 보관했으며 일부 정보는 현재까지 보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파기를 소홀히 한 점은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서도 지적받은 사안이다. 감사원은 감사 당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 중인 문제를 비롯해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점, 점검 기준 변경과 복무점검 결과 처리가 차별적으로 적용된 점 등을 지적했다.

해당 복무점검에서 직원 69명이 적발됐으며 자체 기준을 적용해 징계 대상을 가려냈다. 이 과정서 일관성 없는 적용으로 주의 처분을 받아야 할 대상이 감봉 2개월 결정을 받는 등 편파 적용 논란이 일었다. 2022년 최종적으로 27명이 주의 처분을 받고 9명이 해임,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이 같은 차별적 징계가 연구자를 탄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관계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연구노조는 "5월 감사원 보고서 공개 후 위법자들을 인사 업무 등 개인정보 취급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기관 차원에서 법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IBS는 현재까지 위법자들을 인사 업무 등 개인정보 취급 업무에 종사하도록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근 1~2년 사이 가속기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많은 연구자가 이직하거나 퇴사했다"며 "낮은 임금 문제뿐 아니라 무리한 징계로 인해 연구현장을 떠나면서 조직문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결과다. IBS는 지금이라도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연구자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IBS 측은 이번 사안에 말을 아끼고 있다. IBS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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