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장애인.어르신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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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장애인.어르신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실시

  • 승인 2024-08-05 08:49
  • 수정 2024-11-13 11:33
  • 신문게재 2024-08-06 14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2
홍성군청
홍성군은 8월부터 관내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원은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홍성군에 따르면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가 좁거나 적치물이 있을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진다. 이에 따라 군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보장한도액은 1사고당 최대 2000만 원이다. 본인부담금은 5만 원이다.

보험 가입은 군에서 일괄 계약을 체결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직접 할 수 있다.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이번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사업이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어르신들과의 동행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군의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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