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 의무화… 경력·학위자·소규모 채용 '예외'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 의무화… 경력·학위자·소규모 채용 '예외'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사항 적용
'연간 채용인원 5명 이하 예외' 채용기관 악용 우려도

  • 승인 2024-08-06 17:41
  • 신문게재 2024-08-07 1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일자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비수도권 공공기관에 의무 적용됐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정부가 예외 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력직이나 학위자, 소규모 채용 등 예외 규정이 명문화 되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2월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 인력과 특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도입됐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8년 18%로 시작돼 매년 기준을 높여 2022년엔 30% 까지(신규 적용 20개 공공기관은 24%) 상향됐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에 예외조항이 확대되면 충청지역 공공기관 51곳의 실질적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대전·충남이 타 권역에 비해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신규 적용된 20개 기관이 비교적 낮은 의무채용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 대전과 세종지역 공공기관 상당수가 연구기관이다 보니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실정이다.

지역대 졸업생의 공공기관 진입 장벽을 낮춰 지역균형발전을 이끈다는 취지의 지방대육성법 개정은 긍정적이지만, 예외조항 명문화로 인한 악용 우려도 나온다.

혁신도시법 사례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채용기관에서 분야를 세분화 해 공고한다면 의무채용을 피해갈 수도 있다.

박용한 충남대 교수(교육혁신본부장)는 "2018년 18%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작된 이후 예외 조항을 이용해 의무채용을 피해 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며 "이번 지방대육성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5% 이상으로 확대된 것은 환영할 만 하나, 예외 조항이 명문화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교도소 실탄 관리부실 논란… 이전 사업까지 우려목소리
  2.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성료… 2027년 성장형 대회 기약
  3. 민선9기 대전시 인수위, 이장우표 "일류경제도시' 도마 올린다
  4. 충남대·공주대, 규제 걷어내고 대학혁신 실험대에
  5. 오석진 교육감직 인수위 15일 출범…전문성·실행력 갖춘 진용 꾸리나
  1. [기고] 반복되는 한화 폭발사고, 이제는 안전문화로 답해야 한다
  2. [건강] "아프다" 말 못 하는 치매 어르신… '치과' 문 연 노인병원의 도전
  3. 충남대병원, 3년 내 새병원 예타 통과 목표…"머뭇거릴 수 없다"
  4. [건강]여름철 건강 이상, 단순한 더위 때문일까?
  5. 한화에어로, 안전문화혁신위 출범… 반복 사고 우려는 여전

헤드라인 뉴스


충남대·공주대, 규제 걷어내고 대학혁신 실험대에

충남대·공주대, 규제 걷어내고 대학혁신 실험대에

충남대와 국립공주대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를 부여받으면서 지역 대학 혁신의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학사제도와 현장실습, 인사 운영 규제가 함께 완화되면서 글로컬대학 사업과 앵커(옛 RISE)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주요 보직 외부인사 임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앞서 12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변경으로 전국 5개 권역에 모두 16건의 규제특례를 적용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충남대와 공주대에 4건, 순천향대 1건 등 5건의 특례가 부여된다. 충남대와 공주대에는..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는 남북·동북아·전 세계에도 공통의 이익"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는 남북·동북아·전 세계에도 공통의 이익"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은 물론 동북아와 전 세계에도 공통의 이익"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인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이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소중한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그 약속이 온전히 이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 평화공존..

박수현 "중앙정부 설득 등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할 것"
박수현 "중앙정부 설득 등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할 것"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충남·대전 행정통합 조속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박수현 당선인이 중앙정부 설득,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15일 중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1주년 기자회견 행정통합 발언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어려움을 설명한 것"이라며 "민선8기 충남·대전 행정통합 가능성이 열렸을 때 통합이 되지 않은 아쉬움도 내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접시꽃에 담긴 여름 접시꽃에 담긴 여름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