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 의무화… 경력·학위자·소규모 채용 '예외'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 의무화… 경력·학위자·소규모 채용 '예외'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사항 적용
'연간 채용인원 5명 이하 예외' 채용기관 악용 우려도

  • 승인 2024-08-06 17:41
  • 신문게재 2024-08-07 1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일자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비수도권 공공기관에 의무 적용됐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정부가 예외 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력직이나 학위자, 소규모 채용 등 예외 규정이 명문화 되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2월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 인력과 특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도입됐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8년 18%로 시작돼 매년 기준을 높여 2022년엔 30% 까지(신규 적용 20개 공공기관은 24%) 상향됐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에 예외조항이 확대되면 충청지역 공공기관 51곳의 실질적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대전·충남이 타 권역에 비해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신규 적용된 20개 기관이 비교적 낮은 의무채용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 대전과 세종지역 공공기관 상당수가 연구기관이다 보니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실정이다.

지역대 졸업생의 공공기관 진입 장벽을 낮춰 지역균형발전을 이끈다는 취지의 지방대육성법 개정은 긍정적이지만, 예외조항 명문화로 인한 악용 우려도 나온다.

혁신도시법 사례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채용기관에서 분야를 세분화 해 공고한다면 의무채용을 피해갈 수도 있다.

박용한 충남대 교수(교육혁신본부장)는 "2018년 18%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작된 이후 예외 조항을 이용해 의무채용을 피해 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며 "이번 지방대육성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5% 이상으로 확대된 것은 환영할 만 하나, 예외 조항이 명문화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제4회 무공수훈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호국영웅 헌신 기려
  2. 천안시 북면 행복키움지원단, 가을 힐링콘서트 개최
  3. 프리미엄 샌드위치 카페 찹찹착, 천안시복지재단 '행복천사' 동참
  4. 대한한돈협회 천안지부,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원 전달
  5. 천안시 여성단체협의회,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 200만원 기탁
  1. 천안시, '2026 제2회 탄소중립 포럼' 개최…시민 실천 정책 모색
  2. 제주도 전국체전서도 '행정수도 완성' 기운 확산
  3.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4. 아산시 신통매립장 진출로 개통 효과 '톡톡'
  5. 온양민속박물관, '2026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를 앞두고 대전역세권이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입주 공간으로 검토돼 온 만큼 사업 무산이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별도로 추진되는 메가충청스퀘어 사업을 통해 입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순차적 이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잔여 토지대금 납부 기한인 19일까지 대금이..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대전시가 내년 '대전 빵축제'를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하고, 시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육성할 전망이다. 지역 제과점뿐 아니라 전국 유명 빵집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축제 규모도 대폭 키워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시는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대전 빵축제를 시 대표 축제로 키우기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내년 빵축제는 중구, 동구 등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대전의 대표 제과점..

대전 정비사업 용역비 ‘고무줄’… "적정 기준 필요"
대전 정비사업 용역비 ‘고무줄’… "적정 기준 필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관리(PM), 정비업체 용역비 등이 천차만별로 책정되면서 적정 비용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대전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대덕구 송촌동1구역 정비사업장의 예산안에 반영된 용역비는 약 38억 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예산안을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의 30%에 해당하는 추정액은 11억 4000만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용역비는 38억 원이다. 계약금 지급부터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9일부터 대덕대교 부분 통제…왕복 10개 차로 중 5개 차선 통제 19일부터 대덕대교 부분 통제…왕복 10개 차로 중 5개 차선 통제

  •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