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 의무화… 경력·학위자·소규모 채용 '예외'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 의무화… 경력·학위자·소규모 채용 '예외'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사항 적용
'연간 채용인원 5명 이하 예외' 채용기관 악용 우려도

  • 승인 2024-08-06 17:41
  • 신문게재 2024-08-07 1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일자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비수도권 공공기관에 의무 적용됐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정부가 예외 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력직이나 학위자, 소규모 채용 등 예외 규정이 명문화 되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2월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 인력과 특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도입됐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8년 18%로 시작돼 매년 기준을 높여 2022년엔 30% 까지(신규 적용 20개 공공기관은 24%) 상향됐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에 예외조항이 확대되면 충청지역 공공기관 51곳의 실질적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대전·충남이 타 권역에 비해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신규 적용된 20개 기관이 비교적 낮은 의무채용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 대전과 세종지역 공공기관 상당수가 연구기관이다 보니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실정이다.

지역대 졸업생의 공공기관 진입 장벽을 낮춰 지역균형발전을 이끈다는 취지의 지방대육성법 개정은 긍정적이지만, 예외조항 명문화로 인한 악용 우려도 나온다.

혁신도시법 사례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채용기관에서 분야를 세분화 해 공고한다면 의무채용을 피해갈 수도 있다.

박용한 충남대 교수(교육혁신본부장)는 "2018년 18%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작된 이후 예외 조항을 이용해 의무채용을 피해 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며 "이번 지방대육성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5% 이상으로 확대된 것은 환영할 만 하나, 예외 조항이 명문화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장 후보, 날선 공약 검증… 실현 가능성 놓고 '설전'
  2. 예산 ‘돌봄 방학’ 해소 모델 최우수… 논산·진천도 우수
  3. 세종시 집현동의 잃어버린 5년, '정영원'이 되살린다
  4. "연기·연동면·해밀·산울동 적임자"… 찐 마을 사람 '김순주'가 뛴다
  5. 국힘 세종시당, '노무현 공원'서 자전거 타고 행정수도 완성 약속
  1. 5월 넷째 주 대전·충남 청약 흥행 단지 계약 '눈길'
  2. '교류의 문' 연 대전여성기업인협회 "서로 돕는 협회 만들어가자"
  3. 천안법원,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 징역형
  4.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세종·대전 신청률 높아
  5. 천안시농업기술센터, 텃밭교육 모종 지역사회와 함께 나눠

헤드라인 뉴스


고즈넉한 사찰 답사부터 도심 야경까지… 석가탄신일 맞이 식장산 나들이

고즈넉한 사찰 답사부터 도심 야경까지… 석가탄신일 맞이 식장산 나들이

대전의 동쪽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식장산 서쪽 기슭, 도심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드는 곳에 천년 고찰 고산사(高山寺)가 자리하고 있다. 신라 정강왕 1년(886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고산사는 오랜 세월 지역의 영욕을 함께해 온 대전의 대표적인 천년 고찰이다. 고산사의 중심인 대웅전(대전시 유형문화재)은 조선 후기의 소박하면서도 균형 잡힌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단아한 법당 내부로 들어서면 섬세한 필선이 돋보이는 아미타불화와 자애로운 미소의 목조석가여래좌상이 참배객을 맞이한다. 화려한 대형 사찰처럼..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 여야 지도부 충청 공략 "정부지원" vs "정권심판"
공식선거운동 첫 주말 여야 지도부 충청 공략 "정부지원" vs "정권심판"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여야 지도부의 총력전이 더욱 뜨거워 지고 있다. 공식선거운동 돌입 후 첫 주말 양당 대표가 충청권을 찾아 각각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들고 지역 표심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시장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최충규 대덕구청장 후보를 지원 사격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성공한 지방정부를 이어갈지, 다시 무능과 혼란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

천안법원, 술에 취해 장례식 방해한 혐의 `벌금 100만원`
천안법원, 술에 취해 장례식 방해한 혐의 '벌금 1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술에 취해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워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9일 장례식이 진행 중인 천안시 서북구 모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빈소에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30여분간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다른 조문객을 밀쳐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장례식장에서 소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