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 의무화… 경력·학위자·소규모 채용 '예외'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 의무화… 경력·학위자·소규모 채용 '예외'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사항 적용
'연간 채용인원 5명 이하 예외' 채용기관 악용 우려도

  • 승인 2024-08-06 17:41
  • 신문게재 2024-08-07 1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일자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비수도권 공공기관에 의무 적용됐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정부가 예외 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력직이나 학위자, 소규모 채용 등 예외 규정이 명문화 되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2월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 인력과 특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도입됐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8년 18%로 시작돼 매년 기준을 높여 2022년엔 30% 까지(신규 적용 20개 공공기관은 24%) 상향됐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에 예외조항이 확대되면 충청지역 공공기관 51곳의 실질적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대전·충남이 타 권역에 비해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신규 적용된 20개 기관이 비교적 낮은 의무채용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 대전과 세종지역 공공기관 상당수가 연구기관이다 보니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실정이다.

지역대 졸업생의 공공기관 진입 장벽을 낮춰 지역균형발전을 이끈다는 취지의 지방대육성법 개정은 긍정적이지만, 예외조항 명문화로 인한 악용 우려도 나온다.

혁신도시법 사례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채용기관에서 분야를 세분화 해 공고한다면 의무채용을 피해갈 수도 있다.

박용한 충남대 교수(교육혁신본부장)는 "2018년 18%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작된 이후 예외 조항을 이용해 의무채용을 피해 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며 "이번 지방대육성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5% 이상으로 확대된 것은 환영할 만 하나, 예외 조항이 명문화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택배 물류센터 직원이 41차례 택배 절취 '징역형'
  2. 유세종, 대한방사선사협회 26대 부회장 당선
  3. 입학 했지만 졸업은 딴 곳에서…대전권 4년제 대학생 중도이탈 증가
  4. 대전 진보교육감 단일화 성광진·강재구 2인으로 진행… 30일 단일화 후보 발표
  5. 충남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뿌리 뽑는다
  1. 'BRT-지하철-CTX' 삼각축, 세종시 대중교통 혁신 약속
  2. 대전교육청 '테크센터' 올해도 가동… 학교 무선인터넷 장애 대응·디지털기기 관리 지원
  3. [제60회 납세자의날 기념식 성료] 대전지역 납세현장 곳곳 '감사의 물결'
  4. '황종우 해수부장관' 후보에 쏠린 기대...현안 매듭 푼다
  5. [사설] 행정통합 '무산' 아직 선언할 때 아니다

헤드라인 뉴스


통합 무산때 재정 공백…충청광역연합 대안 카드 부상

통합 무산때 재정 공백…충청광역연합 대안 카드 부상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끝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른바 플랜B로 충청광역연합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통합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논의되던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역시 초광역 협력체계인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충청권이 이번에 통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대전제인 5극 3특 전략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충남과 대전은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4년간 20조'라는 인센티브 등 각종 재정 지원과 제..

대전 기름값 폭등에 전국서 순위권…이재명 대통령 재제 방안 주문
대전 기름값 폭등에 전국서 순위권…이재명 대통령 재제 방안 주문

대전을 비롯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가격 폭등 재제방안 언급이 실제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의 가량 시차가 발생하는데, 중동발 전쟁 확산 이후 주유소들이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경유는 네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 "경제 혼란 조장세력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 "경제 혼란 조장세력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지역 위기 고조와 관련, “국민 경제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세 교란과 가짜 뉴스, 매점매석, 유류가격 인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강력한 단속과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