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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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승인 2024-08-07 12:22
  • 수정 2024-08-07 15:26
  • 신문게재 2024-08-08 14면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 등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병원을 비롯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일정 등록비를 내고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동물등록은 했으나 소유자 변경 후 30일 경과 시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방법은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외장형 또는 내장형 무선인식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관내 소동물 진료 병원에서는 모두 가능하다.

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무한천변로와 아파트 단지 산책로, 등산로 등 반려동물이 출몰하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여부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유기나 유실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당 소유주를 찾아 안내하는 취지로 진행하는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해 신속히 등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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