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등록가맹점 세액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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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등록가맹점 세액공제 필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와 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국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1년 단위 실태조사 의무화

  • 승인 2024-08-07 13:3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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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성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황명선 의원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록 가맹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 공제를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7일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 조금만 더 이를 묵과하면 지역경제와 자영업자들의 괴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1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점 등록을 유도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록가맹점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황 의원은 앞서 7월 17일에는 어려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서민들의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어려운 때에 어려운 분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지역사랑상품권과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활성화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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