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특례시 지정 안돼”… 저출생·국가균형발전 위해 비수도권 기준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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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특례시 지정 안돼”… 저출생·국가균형발전 위해 비수도권 기준 완화 필요

민주당 이재관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주최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인구감소 고려해 일률적인 지정 기준 바꿔야
인구와 면적, 비수도권 여부, 지역거점성 등 새로운 지정 기준 마련 필요

  • 승인 2024-08-07 15:19
  • 수정 2024-08-07 16:06
  • 신문게재 2024-08-08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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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이재관 의원실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특례시(特例市, Special Case City) 지정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벗어나 면적과 산업적 특성을 비롯해 특히 비수도권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저출생 시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주인공도 이재관 의원이다.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특례시는 경기 수원(119만여명)과 용인(108만여명), 고양(107만여명), 경남 창원(100만여명) 등 4곳이다.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는 경기 성남과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등 수도권과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등 비수도권 5곳이다.

특례시인 창원시의 경우 2020년 103만여명에서 3만여명이 감소해 인구 100만명을 적용하면 특례시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고, 50만명이 넘은 천안 등 비수도권 5곳 역시 인구감소 예상지역으로 분류된다.

토론회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이 인구감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의 변경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종관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행정학)는 ‘대도시 특례제도의 개선과제’로 주제 발표에서 ‘특례 부여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 발굴 필요성’을 언급하며 “행정수요와 지방소멸 단체의 범위 외에 면적과 산업적 특성 등 새로운 기준 발굴을 통한 행정특례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 특례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50만 이상 혹은 100만 이상의 특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수도권 외의 지방 대도시에 특례를 확대하고 지원해 수도권 문제 해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수 측면에서 50만명, 100만명 이상 대도시 기준에서 인구 60만명, 70만명 등 중간 기준으로 추가하고, 도시 관리 어려움을 고려해 500㎢ 정도를 기준점으로 삼으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특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을 100만명으로 유지하면 비수도권에는 특례시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특례시 인구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사례를 고려하면 비수도권 인구와 면적, 지역거점성 등 합리적인 추가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으로 참여한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례시는 단순 인구 100만이상 이라는 지정기준만 제시할 뿐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 부재하다"며 "특례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포함해 포함하는 구체적 개념의 제시로 지정기준의 논리적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인구 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정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어떻게 다양화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대전제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욱 천안시 자치민원과장은 "도시 규모에 따라 도시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특례시 지정기준의 합리적인 방법이다"고 했고, 김상혁 포항시 정책기획관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만큼 특례시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이재관 의원은 “특례시의 지정 인구 완화를 통해 비수도권에서 특례시 지위를 얻는다는 건 명칭 사용과 행정적·재정적 사무특례를 이양받는 것을 넘어 지방거점도시로 성장해 수도권 집중 완화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국가균형발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로 인해 특례시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수도권 대도시만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현재의 특례시 제도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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