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30일 내에 대금지급’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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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30일 내에 대금지급’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법 발의

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통신중개업체 상품대금 지급 기간과 정산대금 별도 관리 명시

  • 승인 2024-08-08 10:3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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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8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상품 대급 기간과 정산 대금 별도 관리를 담은 이른바, '티몬·위메프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8일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내용을 담았다.

올해 7월 22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에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벌어졌지만, 티몬의 정산 지연 문제는 2023년 초부터 자주 발생해왔다. 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모회사인 큐텐 측에서는 부인해왔다. 하지만 결국 올해 7월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후 현재까지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만 5만4000명이 넘고, 피해액은 93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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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이는 정산주기와 대금보관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달리 전자상거래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으로,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정산주기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해 정산대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이 그룹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무리한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외에도 인터파크커머스, 위시 등 여러 쇼핑몰을 인수해왔고 이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금 유용 의혹이 퍼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제8조 2항을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가 정산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 이커머스의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규정(안 제20조4항·제5항 신설)해 티몬·위메프 사태를 확산시킨 '상품권 선주문'과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정현 의원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라며 "종합적인 대책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도 시급하지만, 당장 재발할 수 있는 비슷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황정아(대전 유성구을)·강준현(세종을)·복기왕(충남 아산갑)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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