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8월부터 접수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8월부터 접수

기존 등록 맹견은 10월 26일까지 허가받아야

  • 승인 2024-08-08 16:58
  • 신문게재 2024-08-09 6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4.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포스터
대전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등록 맹견은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사육허가 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개 물림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맹견을 신규로 사육하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이다.

특히,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의 경우, 법 시행일인 2024년 4월 27일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6일까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대전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맹견은 총 35마리로, 시는 등록된 맹견뿐 아니라 사고견에 대해서도 기질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8월부터 맹견 사육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9월부터 기질평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앞으로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질평가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안전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맹견 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또한 수의사, 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구성도 올 7월 완료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여야 6·3 지방선거 대전 5개 구청장 대진표 확정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