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재신청 카드 꺼낸 검찰…JMS 정명석 항소심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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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재신청 카드 꺼낸 검찰…JMS 정명석 항소심 향배는?

항소심 마치기 전 15일 구속기간 만료
1심 또다른 사건 재판부에 영장 발부 신청

  • 승인 2024-08-12 17:44
  • 신문게재 2024-08-13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12일 또다시 구속 심문기일에 출석해 "선교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재림예수나 메시아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운데 8월 15일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왔다.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항소심 재판을 마치지 못해 이대로라면 정씨가 석방된 상태서 재판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한 차례 밀항과 해외 도피를 한 경험이 있는 정 씨가 불구속 상태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할 가능성에 주목해 1심이 진행 중인 정 씨의 또 다른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날 정 씨의 발언은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열린 구속 심문기일에 피고인의 최후 발언에서 나온 것으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정 씨의 1심 재판때부터 구속해 두 달씩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구속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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