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추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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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추가 구속영장 발부

대전지법 형사11부 "도망염려" 영장 발부
2개월씩 두 차례 최대 6개월 구속재판

  • 승인 2024-08-13 16:4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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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13일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이에 따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총재는 앞으로 2개월간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게 되고,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어 지금부터 최장 6개월간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정 총재는 8월 22일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과 대전지법 형사 11부에서 심리 중인 1심 재판에서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에 대해 추가로 진행 중인 1심 준강간 등 사건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개진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며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물론,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명석 총재 측 변호인은 "남은 재판 일정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법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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