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軍 의사양성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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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軍 의사양성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 대표 발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과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방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수업연한 6년, 17세 이상 23세 미만 지원
의무사관 졸업 후 의사 국시 합격자 중위 임용 후 10년간 의무복무

  • 승인 2024-08-14 14:2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황명선_국회의원_프로필사진
황명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8월 14일 군대 의사 수급과 양성을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17세 이상 23세 미만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중위로 임용하고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의무사관학교에 교육·실습·연구 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보다 적다. 인구 1만명당 의과대학 학생 정원(2025년도 기준)도 1.26명으로, 대전(2.78명), 충북(1.83명)보다도 적다.

반면 충남에는 논산 육군훈련소와 계룡 3군본부 등이 있어 충남에 의무사관학교가 설치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황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육군훈련소 등에서 복무하는 군 장병들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입대를 앞둔 자식을 둔 부모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논산시 연무읍에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 규모인 육군훈련소 지구병원도 있어 의무사관학교와 지구병원 간 협력체계 등을 구축해 의무사관생도의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명선 의원은 "복무 중인 군의관들은 대부분 단기복무자이고 군의관 지원자 역시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군 의료체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의료인력 수급 안정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가 황명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8월 중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포함한 장기 군의관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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