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법과 윤리는? KAIST 국내 최초 '생성형 AI와 리컬테크' 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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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법과 윤리는? KAIST 국내 최초 '생성형 AI와 리컬테크' 과목 신설

  • 승인 2024-09-01 15:44
  • 신문게재 2024-09-02 1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윤리적 문제와 법적 해석 등에 대한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남은 가운데 KAIST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해 주목받고 있다.

KAIST는 2024년 가을학기부터 학부생을 대상으로 '생성형 AI와 리컬테크' 과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것을 의미한다. 글쓰기, 이미지 생성, 음악 작곡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생성형 AI와 법률 분야를 연계해 법적 이슈와 AI윤리 등을 배울 예정이다. 컴퓨테이션 법률학, 법률 AI시스템, 거대언어모델 이론, 생성형 AI의 법적 이슈 등도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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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KAIST 제공
강의 주임교수로는 AI 거버넌스, 지식재산권, 디지털 자산, 계약법 등에 정통한 전우정 교수가 역할을 맡는다. 전 교수는 서울대 법대 학사 졸업 후 법과대학원서 석사, 옥스포드대 석사, 북경대 법학원 석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청화대 법학원 석사, 옥스포드대 박사 등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KAIST는 강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텔리콘연구소 김영익 대표이사를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로 임용했다. 임 대표는 지난 10여년간 법률 인공지능과 컴퓨테이션 법률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으며 세계 법률 인공지능대회서 2년 연속 우승하는 등 법률 인공지능 분야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우정 교수는 "생성형 AI와 법률융합에 관한 학술적 이론과 차세대 리걸테크 시스템 개발 방법론을 제공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 AI의 개인정보 처리, AI 결정에 대한 책임 문제, AI 규제, 설명 가능성, 블랙박스 문제, 투명성 의무 등 생성형 AI 관련 법률과 윤리 이슈에 대한 미래학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술의 발전이 법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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