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리브투게더 '100% 특공' 된다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충남도시리브투게더 '100% 특공' 된다

힘쎈충남 요구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결실
개정 규칙 맞춰 지침 마련…내포 첫 사업에 최초 적용

  • 승인 2024-09-03 14:20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충남도청사(230616)_2
충남도청 전경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공급 방식이 100% 특별공급으로 변경된다. 충남도가 요구해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가 받아들이며, 내포신도시에 건설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가 개정 규칙을 전국 최초로 적용받게 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를 추진 중이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있다.

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신혼부부·다자녀 등 특별공급 비율 확대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출산 가능 가구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 조정 권한을 위임받거나,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 국회 관계기관 간담회, 5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 6월에는 중앙 규제 혁신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지난달 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김태흠 지사가 이를 직접 건의했다.

이 결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24항에 '저출산 해소 및 고령사회 대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하며, 시도지사 권한으로 기관 추천을 포함한 특별공급 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개정 규칙 시행에 맞춰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 다음 달 진행키로 한 입주자 모집은 개정 규칙 시행 및 지침 마련 이후로 연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정책을 펼 수 있는 길을 마련,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를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 규칙 첫 적용 단지가 될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건설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2세미만 자녀, 생애최초 등이다.

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총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기공식 이후 공사가 한창인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 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 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 완화 기여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1.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2.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3.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