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리브투게더 '100% 특공' 된다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충남도시리브투게더 '100% 특공' 된다

힘쎈충남 요구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결실
개정 규칙 맞춰 지침 마련…내포 첫 사업에 최초 적용

  • 승인 2024-09-03 14:20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충남도청사(230616)_2
충남도청 전경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공급 방식이 100% 특별공급으로 변경된다. 충남도가 요구해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가 받아들이며, 내포신도시에 건설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가 개정 규칙을 전국 최초로 적용받게 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를 추진 중이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있다.

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신혼부부·다자녀 등 특별공급 비율 확대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출산 가능 가구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 조정 권한을 위임받거나,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 국회 관계기관 간담회, 5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 6월에는 중앙 규제 혁신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지난달 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김태흠 지사가 이를 직접 건의했다.

이 결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24항에 '저출산 해소 및 고령사회 대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하며, 시도지사 권한으로 기관 추천을 포함한 특별공급 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개정 규칙 시행에 맞춰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 다음 달 진행키로 한 입주자 모집은 개정 규칙 시행 및 지침 마련 이후로 연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정책을 펼 수 있는 길을 마련,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를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 규칙 첫 적용 단지가 될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건설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2세미만 자녀, 생애최초 등이다.

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총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기공식 이후 공사가 한창인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 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 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 완화 기여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D-7… 세종시, 역대 최다 메달 정조준
  3.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4. 인미동 "대전·충남행정통합, 시민과 함께 답 찾아가야"
  5. 세종시 사격팀 맹위…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싹쓸이
  1.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2.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3.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4. 한기대 산학협력단, 'Best of CHAMP+'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5. 천안시, 제6기 주거복지위원 위촉…취약계층 주거안정 대책 논의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