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절차 대폭 단축'…특례법 국회 발의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절차 대폭 단축'…특례법 국회 발의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관련 특례법 등 국회에 발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기간 단축 목표

  • 승인 2024-09-03 16:48
  • 신문게재 2024-09-04 5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PYH2020033012820005300_P4
(사진=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는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향후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용적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9월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이름으로 대표발의 됐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례법의 목표는 과감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이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으며,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추진된다. 사업 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 처리하고,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아졌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현재는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발의된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경기 광주시, 환승부터 역동 개발까지 살핀다
  2.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3. 해외 증권사 사칭해 현금·골드바 15억 가로챈 일당 검거
  4.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5. 광복절 앞두고 대전 폭주족 집중단속… 싸이카·암행차 집중 배치
  1.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2.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3. '마약퇴치 지자체 사업은 후순위?' 마약퇴치운동본부 위수탁계약 '논란'
  4. 최저 건보료 2만원 넘는데… 대전시 지원 기준은 18년째 ‘1만원’
  5.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482명 정기인사

헤드라인 뉴스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대전에서 일제강점기 황국신민화 정책의 상징인 '황국신민서사비'가 또다시 확인됐다. 대전 유성구 성북동의 한 하천 제방을 이루는 석재로 사용된 채 발견됐는데, 회덕초 인근과 한밭교육박물관, 대전여고, 유성초에 이어 대전에서 확인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다. 특히 비석마다 발견 경위와 해방 이후 남겨진 모습이 제각각인 데다, 이번에는 수십 년간 하천 제방의 석재로 사용돼 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석의 이동 경위와 보존 방안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13일 중도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전 방동저수지 인..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13일 공식 출범하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을 알렸다. 이번 대책위 출범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혁신도시 5년째 `유치 0곳`…대전 당정 2차 공공기관 이전 사활
혁신도시 5년째 '유치 0곳'…대전 당정 2차 공공기관 이전 사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가 내달로 전망되면서 전국적인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전 당정도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5년이 지나도록 이전 기관이 전무한 '무늬만 혁신도시' 오명을 씻기 위해 그동안 과학기술·지식재산 분야 등 40개 후보기관에 대한 유치 활동을 벌여 왔다. 정부가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할 방침인 만큼 이번 유치전이 인구 유입과 인재 채용을 넘어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어 치밀한 논리와 행동 전략을 앞세운 총력전이 요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