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절차 대폭 단축'…특례법 국회 발의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절차 대폭 단축'…특례법 국회 발의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관련 특례법 등 국회에 발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기간 단축 목표

  • 승인 2024-09-03 16:48
  • 신문게재 2024-09-04 5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PYH2020033012820005300_P4
(사진=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는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향후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용적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9월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이름으로 대표발의 됐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례법의 목표는 과감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이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으며,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추진된다. 사업 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 처리하고,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아졌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현재는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발의된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지역 9개 대학 한자리에… 대전 유학생한마음대회 개최
  2. "준비 안된 채 신입생만 받아"… 충남대 반도체 공동 연구소 건립 지연에 학생들 불편
  3. [편집국에서]배제의 공간과 텅빈 객석으로 포위된 세월호
  4. '복지부 이관' 국립대병원 일제히 반발…"역할부터 예산·인력충원 無계획"
  5. '수도권 대신 지방의료를 수술 대상으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우려'
  1.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2. 태권도 무덕관 창립 80주년 기념식
  3. [건강]대전충남 암 사망자 3위 '대장암' 침묵의 발병 예방하려면…
  4. 설동호 대전교육감 "수험생 모두 최선의 환경에서 실력 발휘하도록"
  5. 대청호 녹조 가을철 더 매섭다…기상이변 직접 영향권 분석

헤드라인 뉴스


주가 고공행진에 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174조원 돌파

주가 고공행진에 충청권 상장기업 시총 174조원 돌파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자 충청권 상장사들의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한 달 새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전월 대비 19조 477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11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10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74조 5113억 원으로 전월(155조 336억 원) 보다 12.6% 늘었다. 10월 한 달 동안 충북 지역의 시총은 27.4% 상승률을 보였고,..

세종 청소년 인구 1위 무색… "예산도 인력도 부족해"
세종 청소년 인구 1위 무색… "예산도 인력도 부족해"

'청소년 인구 최다' 지표를 자랑하는 세종시가 정작 청소년 예산 지원은 물론 전담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 이어 청소년 예산까지 감축된 흐름 속에 인력·자원의 재배치와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미래 세대를 위한 전사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아동청소년 인구(0~24세)는 11만 4000명(29.2%)이며, 이 중 청소년 인구(9~24세)는 7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5.1%를 크게 웃도는 규모로, 청소년 인구 비..

"불꽃축제, 대전 하늘에 수놓는다"...30일 밤 빛의 향연
"불꽃축제, 대전 하늘에 수놓는다"...30일 밤 빛의 향연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한화 불꽃축제 개최의 안전대책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예산 효율화 등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 한화 불꽃축제 개최와 관련해 "축제 방문자 예측을 보다 넉넉히 잡아 대비해야 한다"며 "예측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 몰리면 안전과 교통에 있어 대책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구단은 30일 한화이글스 창단 40주년과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기념해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및 엑스포다리 일원에서 불꽃축제를 개최한다. 불꽃놀이와 드론쇼 등 대규모 불꽃 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전국 배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전국 배부

  • ‘보행자 우선! 함께하는 교통문화 만들어요’ ‘보행자 우선! 함께하는 교통문화 만들어요’

  •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 ‘황톳길 밟으며 가을을 걷다’…2025 계족산 황톳길 걷기대회 성료 ‘황톳길 밟으며 가을을 걷다’…2025 계족산 황톳길 걷기대회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