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절차 대폭 단축'…특례법 국회 발의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절차 대폭 단축'…특례법 국회 발의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관련 특례법 등 국회에 발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기간 단축 목표

  • 승인 2024-09-03 16:48
  • 신문게재 2024-09-04 5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PYH2020033012820005300_P4
(사진=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는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향후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용적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9월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이름으로 대표발의 됐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례법의 목표는 과감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이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으며,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추진된다. 사업 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 처리하고,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아졌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현재는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발의된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2. 대전시 문화예술 기관장 인사 '설왕설래'
  3. [편집국에서] 이러다간 둔산광역시 되겄슈
  4. 대전시 李정부 첨단산업 정책 잇단 배제 위기감 고조
  5. [논산다문화] 논산시, 탑정호의 밤, 빛과 음악으로 물들다
  1.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2.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3. 대전시의회, 민인홍 인사청문회… '직무능력·전문성' 검증
  4.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또 험로…환아 느는데 정부 지원 '반토막'
  5.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기업이 대학 안으로… 충남대가 다시 짜는 첨단산업 교육

헤드라인 뉴스


조상호 세종시장 "부처·기관 이전 시 종사자 특공 부활해야"

조상호 세종시장 "부처·기관 이전 시 종사자 특공 부활해야"

조상호 세종시장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부처·기관 이전과 대비해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의 부활을 예고했다. 세종시에선 과거 중앙행정기관이 대거 이전할 당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최대 70%까지 공무원과 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특혜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된 바 있다. 시는 제도 보완을 전제로 대규모 부처·기관 이전이 이뤄질 경우 특별공급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정부와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안해 협의를 본격화하도록 대응하고 있다. 조상호 시장은 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7월 휴가 시즌에도 지갑 닫은 충청지역민... 대형마트 판매액 감소세 여전
7월 휴가 시즌에도 지갑 닫은 충청지역민... 대형마트 판매액 감소세 여전

어려운 경기 상황과 내수 부진으로 충청 지역민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고 있다. 가계 사정이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먹거리인데, 휴가시즌이 시작된 7월에도 대형마트 소비액 마이너스 기조가 계속되면서 불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7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지역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매장면적 3000㎡ 이상)는 일제히 마이너스로 마감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의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7.2% 하락했다. 6월 -14.6%를 기록하며 마..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본격 추진... 남북축 연결 기대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본격 추진... 남북축 연결 기대

대전 유등천변을 따라 남북축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인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민선9기 출범 후 재정여건을 고려해 보류됐었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 대전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허태정 시장과 박용갑 국회의원, 시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중구 사정동 사정교에서 대덕구 오정동 한밭대교까지 연장 7.61km 구간에 왕복 4차로, 폭 20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 문턱…탐스럽게 익어가는 도깨비 박 가을 문턱…탐스럽게 익어가는 도깨비 박

  •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