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절차 대폭 단축'…특례법 국회 발의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절차 대폭 단축'…특례법 국회 발의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관련 특례법 등 국회에 발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기간 단축 목표

  • 승인 2024-09-03 16:48
  • 신문게재 2024-09-04 5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PYH2020033012820005300_P4
(사진=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는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향후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용적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9월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이름으로 대표발의 됐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례법의 목표는 과감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이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으며,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추진된다. 사업 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 처리하고,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아졌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현재는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발의된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 국방 과학수도 날개단다
  2. [편집국에서]대한민국 축구와 민선9기 대전시
  3. [우리동네 정비사업] 대전 대표 노후지 대덕구, 사업성 악화로 상당수 정비사업 '제동'
  4. "논쟁 휘둘려 기회 놓치면 안돼"…연내 특별법 제정 역량결집 시급
  5. [현장취재]크리스천리더스클럽, 제주헤리티지로 비전트립 다녀오다
  1. [월요논단] '온통대전'을 넘어, 시민이 설계하는 고향사랑기부제
  2. [옅어진 대전 문인의 흔적] 단재도 서포도 백호도…대전만 낯선 지역의 인문자산
  3. 무더위 피해 서점에서 북캉스
  4. 장마 주춤한 사이 활짝 핀 개망초
  5. 검찰청 폐지 석달도 안 남아… 보완수사·경찰 인사까지 여전히 혼선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 충남지사,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활동 본격

박수현 충남지사,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활동 본격

충남도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 활동을 공식화하며 대정부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이전도 함께 추진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이소영 여당 간사를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의 충남 설치와 기후부 소관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가 에너지 전환..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선 논란 증폭…박수현 지사 인사 잡음 잇따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선 논란 증폭…박수현 지사 인사 잡음 잇따라

박수현 충남지사의 취임 이후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정무부지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민선 9기 도정 첫 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에 이어 이번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절차를 놓고 노동조합이 특정 자격 미달 인사를 위한 '맞춤형 규정 개정' 의혹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다. 지역 시민사회에 이어 공직사회와 산하기관 노동조합까지 잇따라 인사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 지사의 첫 인선 기조가 연이어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관광재단지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와 재단이..

쿠바, 한국서 영양 정책 배운다… aT 바우처 체계 전수
쿠바, 한국서 영양 정책 배운다… aT 바우처 체계 전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쿠바에 선진 식생활 돌봄 체계를 전수했다. aT는 지난 16일 전남 나주 본사를 찾은 쿠바 정부와 유엔세계식량계획 연수단 20여 명을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WFP가 진행하는 쿠바 동부 지역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실제 쿠바는 미국의 장기 경제 제재와 기후 변화로 인해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영양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으며, 농업 생산성 저하와 물류 체계 붕괴가 겹쳐 취약계층의 영양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수단은 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장마 주춤한 사이 활짝 핀 개망초 장마 주춤한 사이 활짝 핀 개망초

  • 무더위 피해 서점에서 북캉스 무더위 피해 서점에서 북캉스

  • 실종된 태극기 실종된 태극기

  •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