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늦장 답변 관행 바꾼다”… 행정심판법 개정안 발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행정기관 늦장 답변 관행 바꾼다”… 행정심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 대표 발의
행정심판 청구 시 행정기관 답변서 10일 이내 제출 의무 강화
행정심판 재결 지연 방지와 국민의 권리와 이익구제 위한 조치

  • 승인 2024-09-04 10:2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정문 의원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과 그로 인한 행정심판의 관행적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4일 대표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행정심판의 신속한 재결을 통해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될 경우 해당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법정 재결 기간을 초과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이 관행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정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담당자에게 답변서 제출을 촉구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청구인(행정기관)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답변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해 재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정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 제출로 인해 행정심판 제도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행정심판 재결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구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허태정-이장우 도시철도 서로 다른 청사진 표심 '촉각'
  2. 원성수 전 총장, 세종교육감 6인 구도서 빠지나
  3. 출마제한·내란잔당·낙하산… 충남 국회의원 보궐선거 혼전
  4.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5. 쏟아지는 교권회복 공약… 후보별 해법은
  1. 어린이날 대전 홈경기 가봤더니… 대전하나시티즌 vs 인천 유나이티드 직관 브이로그!
  2. 일반인도 AI 전문 인재로…정부 인공지능 인재 육성책 지역에도 확산
  3. 대전 죽동중 신설 요구 잇달아… 교육감 후보들 "학교 설립 긍정"
  4. [신간] "고독사는 과연 비극일까"…'슈카쓰' 담은 소설 '행복한 고독사' 출간
  5.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헤드라인 뉴스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대전에서 아동·청소년과 치매환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실종 신고가 늘면서 생활치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종 신고는 접수 직후 수색과 동선 확인 등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반복되는 신고가 경찰의 생활치안 역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지역 실종 신고는 18세 이하 8건, 치매환자 4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건 등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 닷새 동안 하루 평균 3.4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셈..

이제 국회의 시간… 시민사회 "행정수도법 조속 처리하라"
이제 국회의 시간… 시민사회 "행정수도법 조속 처리하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년간 이어온 연구와 검토라는 변명의 시간을 종식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권의 특별법 당론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다. 42개 세종·전국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지방분권 전국회의 11개 지역단체와 한..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대전에서 아동·청소년과 치매환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실종 신고가 늘면서 생활치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종 신고는 접수 직후 수색과 동선 확인 등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반복되는 신고가 경찰의 생활치안 역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지역 실종 신고는 18세 이하 8건, 치매환자 4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건 등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 닷새 동안 하루 평균 3.4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 ‘공정선거 함께해요’ ‘공정선거 함께해요’

  •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