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늦장 답변 관행 바꾼다”… 행정심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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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늦장 답변 관행 바꾼다”… 행정심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 대표 발의
행정심판 청구 시 행정기관 답변서 10일 이내 제출 의무 강화
행정심판 재결 지연 방지와 국민의 권리와 이익구제 위한 조치

  • 승인 2024-09-04 10:2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정문 의원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과 그로 인한 행정심판의 관행적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4일 대표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행정심판의 신속한 재결을 통해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될 경우 해당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법정 재결 기간을 초과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이 관행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정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담당자에게 답변서 제출을 촉구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청구인(행정기관)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답변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해 재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정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 제출로 인해 행정심판 제도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행정심판 재결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구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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