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늦장 답변 관행 바꾼다”… 행정심판법 개정안 발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행정기관 늦장 답변 관행 바꾼다”… 행정심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 대표 발의
행정심판 청구 시 행정기관 답변서 10일 이내 제출 의무 강화
행정심판 재결 지연 방지와 국민의 권리와 이익구제 위한 조치

  • 승인 2024-09-04 10:2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정문 의원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과 그로 인한 행정심판의 관행적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4일 대표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행정심판의 신속한 재결을 통해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될 경우 해당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법정 재결 기간을 초과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이 관행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정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담당자에게 답변서 제출을 촉구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청구인(행정기관)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답변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해 재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정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 제출로 인해 행정심판 제도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행정심판 재결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구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웅진 사외이사 신규 선임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