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늦장 답변 관행 바꾼다”… 행정심판법 개정안 발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행정기관 늦장 답변 관행 바꾼다”… 행정심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 대표 발의
행정심판 청구 시 행정기관 답변서 10일 이내 제출 의무 강화
행정심판 재결 지연 방지와 국민의 권리와 이익구제 위한 조치

  • 승인 2024-09-04 10:2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정문 의원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과 그로 인한 행정심판의 관행적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4일 대표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행정심판의 신속한 재결을 통해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다.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될 경우 해당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법정 재결 기간을 초과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이 관행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정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담당자에게 답변서 제출을 촉구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청구인(행정기관)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답변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해 재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정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 제출로 인해 행정심판 제도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행정심판 재결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구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2. 법무부 세종 이전 탄력받나…"이전 논의에 적극 응할 것"
  3. 전북은행, '겨울방학 다다캠프' 성료
  4. 2025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발표… 충청권 대학 정원 감축 대상은?
  5. 우송대 유아교육과,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우수 A등급
  1. 사실상 처벌 없는 관리… 갇힘사고 959번, 과태료는 3건
  2.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대학생위원회 출범 첫 정기총회
  3. 배재대 라이즈 사업단 성과공유회 개최…대전시와 동반성장 모색
  4. 인간보다 AI가 매긴 '지구 가치' 더 높아…충남대 정왕기 교수 연구 이목 집중
  5. [라이즈人] 홍영기 건양대 KY 라이즈사업단장 "학생중심 성과… 대학 브랜드화할 것"

헤드라인 뉴스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허용?… 골목상권에 ‘로켓탄’ 던지나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허용?… 골목상권에 ‘로켓탄’ 던지나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골목상권인 소상공인들이 즉각 반발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이라는 직격탄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실무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

[정책토론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의회`의 역할과 준비 과제를 묻다"
[정책토론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의회'의 역할과 준비 과제를 묻다"

연말부터 본격화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본궤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며 입법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민주당은 9일 공청회, 20~21일 축조심사,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이 현실화된다.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김태흠 시·도지사와 지역 국민의힘은 항구적 지원과 실질적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단 점을 들어 민주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통합이 추진..

부여 관북리 유적서 `백제 피리` 첫 확인… 1500년 잠든 ‘횡적’이 깨어나다
부여 관북리 유적서 '백제 피리' 첫 확인… 1500년 잠든 ‘횡적’이 깨어나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소장 황인호)는 5일 오전 부여군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부여 관북리 유적 제16차 발굴조사 성과 공개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개회에서는 2024~2025년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주요 유물들이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알렸다. 부소산 남쪽의 넓고 평탄한 지대에 자리한 관북리 유적은 1982년부터 발굴조사가 이어져 온 곳으로 사비기 백제 왕궁의 핵심 공간으로 인식된다. 대형 전각건물과 수로, 도로, 대규모 대지 등이 확인되며 왕궁지의 실체를 밝혀온 대표 유적이다. 이번 16차 조사에서 가장 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무시한 건축 폐기물 무단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