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최대 110만원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자립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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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최대 110만원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자립 돕는다

노동부·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취업성공시 최대 190만원

  • 승인 2024-09-04 16:41
  • 신문게재 2024-09-05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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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월 최대 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취업에 방점이 찍혀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올해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이 폐업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설계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우선 중기부는 1개월간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취업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이어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어간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프로젝트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의 구직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1유형'과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에게 지원하는 '2유형'으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와 연계된 소상공인은 기존 수당 외에도 중기부에서 월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유형 참여자는 월 최대 110만 원을, 2유형 참여자는 약 50만 원까지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수당은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기존의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과 중기부의 전직장려수당 40만 원을 더해 최대 190만 원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재취업한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만~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할 경우,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약 1만 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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