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금지·두발규정·강제 야자 여전… 대전고 학생인권 침해 논란

  • 사회/교육

휴대폰 금지·두발규정·강제 야자 여전… 대전고 학생인권 침해 논란

  • 승인 2024-09-04 18:31
  • 신문게재 2024-09-05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40904181950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대전인권행동,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등 단체들이 4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대전고 인권침해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인권행동 제공
"대전고 두발규정은 뒷머리는 상고머리, 앞머리는 눌렀을 때 눈썹에 안 닿아야 하고 검사 일주일 전 시간을 주고 잘라오라고 한 다음 규정에 맞지 않으면 매주 3점씩 벌점을 부여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에 참여할 것인지에 신청서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담임교사와 면담을 하고 참여를 요구하며 강제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조회시간 제출하는 것이 아닌 아예 집에 놓고 등교를 하게 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전고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학교생활 수칙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의 이러한 조치가 학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인권단체에 실상을 알렸다.

청소년인권모임 내다·대전인권행동·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을 비롯해 72개 인권·시민사회단체(이하 단체들)는 4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고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재진정 신청의 뜻을 밝혔다. 대전교육청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도 촉구했다.

청소년인권모임 내다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학생인권침해 상담·제보 창구를 운영한 결과 대전고 재학생 11명이 학교의 반인권적 학교생활규정,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반강제 실태,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규정 등을 제보했다.

앞서 대전고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수차례 규정 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최근 대전고에 대한 인권위 진정 결정문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두발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405회, 1215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병구 대전인권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제까지 대전고는 반교육적 학교 문화를 내버려 둘 것이냐"며 "학생자치와 학교 자치문화가 후진적인 대전고의 학교 문화를 현대민주주의 국가의 공교육 학교 현장에 맞게 혁신할 것"을 촉구했다.

clip20240904182055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대전인권행동 제공
이번 사안에 대해 대전고 측은 2023년 5월 구성원 투표를 통해 현재 규정을 결정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고 교감은 "인권위 권고가 있어 2023년 5월 투표를 실시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한 결과 현행 유지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교사 1표가 학생 10표는 사실이 아니고 규정 재개정위원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투표를 했다. 만약 1인 1표제로 했다고 해도 과반이 2020년 개정한 내용으로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휴대폰 사용과 강제 야간자율 논란에 대해선 "영미권은 금지 추세고 일부 국가서도 전면 금지를 하는 학교들이 있다. 국내서도 인권위 권고를 전국 교장 43%가 거부했다는 기사도 보면 교육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고 있다"며 "방과후 자율학습은 안 하는 학생도 많이 있는데, 학생을 잘 아는 담임이 볼 때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하지 않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급식도 먹고 공부도 할 것을 적극 권고한 것을 강제라고 느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관계자는 "교육청 학생지도지원단을 통해 대전 모든 학교의 규정을 검토한 결과 5월 대전고에도 규정 재개정을 권고하며 12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1.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2.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3.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