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무화된 지역화폐법’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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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무화된 지역화폐법’ 통과시켜야 한다

  • 승인 2024-09-05 18:20
  • 신문게재 2024-09-06 19면
존폐 갈림길에 있는 지역화폐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가 걸리지만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향은 맞다. 법에 명시한 목적대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특징은 지역화폐 의무화법 성격에 있다. 정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여러 법안을 병합 심의한 것이다. 5년 주기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도 포함됐다. 정부 예산 배정에서 제외돼 연례적이다시피 사라질지 모를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 선심성 빚잔치니 현금 살포 '시즌 2'라는 시각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원인이 다양한 국가채무 급증과 국가신인도 추락으로 지역화폐를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수요 촉진이 안중에 전혀 없어 나온 분석이다. 일부를 전체로 확대한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란 비판도 그렇다. 운용의 묘로 넘어설 일이지 그 자체로 반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지자체 부담 사업 성격이 있으나 정부 할인 지원은 절실하다. '비정한 예산'으로 만들지 않기 바란다.

지역화폐 할인율과 유인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 주는 부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소비의 역외 유출 차단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가 만약 있다면 보완할 문제지 지역화폐 폐지 이유는 아니다. 구매 한도를 확대하고 캐시백(적립금)을 늘리면 소비 진작 효과 등 정책 효율성을 키울 여지는 더 많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막연히 국가 재정 부담 등의 사유로 반대할 게 아니고 여야가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 국비 예산의 의무화는 법적 명칭인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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