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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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10월부터 시행

이용 요금의 50% 지원…양육부담 경감·틈새 돌봄 강화 기대

  • 승인 2024-09-18 08:23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양육 부담 경감과 틈새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10월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소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보육, 놀이활동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이용자들이 양육 공백과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15~100%(시간당 최대 1만 1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이용자 가정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라'형 가정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보다 많은 가정의 양육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며, 영아종일제(3~36개월 이하)는 월 80-200시간 이내, 시간제(3개월~12세 이하)는 연 960시간 이내로 지원한다.

또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추가로 12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가정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후 다음 달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서비스 이용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 또는 충주시가족센터 돌봄지원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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